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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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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작성일06-06-15 1,003회 0건

본문

2006-06-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P.Q점수
> 부분에 있어 산재처리시 감점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전 즉 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 알고싶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려서 한자 남깁니다.
7월 1일부터 신인도 부분 기존(+2 ~ -2), 변경(+2 ~ 0)으로 바뀐다고
하지요.
그런데 7월 1일 시행이 된다고 하면 2006년7월1일부터 2007년6월30일
까지(그 이후에도 계속 적용을 받겠죠)는 2005년도 해당회사의 환산
재해율로 변경된 신인도 적용을 받는 거구요
2006년 1월~ 12월 까지의 산재처리 한부분은 2007년7월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지 감점부분이 없어지는 것 뿐이지 기존방식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신인도 반영하는 방법을 좀더 읽어 보시면 이해가 빠를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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