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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소급의 적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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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6-16    1,14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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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5,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려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 마지막에 안전관리비가 설계변경.esc등으로 인하여 5400만원가량
> 이나 됩니다.
> 매월 조절하여 주공에 보고했는데 마지막6개월을 두고 거액이 증액
> 되어 주공에서 5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2005년 7,8월에 사용한
> 안전시설 설치인건비를 4,600,000 올렸더니 못믿겠다는 식인데
>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부 질의를 보니까 하도급에 대한 6개월치를
> 한꺼번에 올리는것과 하도급에서 사용한것을 적법하게 사용한 이후
> 청구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
> 위의 경우와 거의 같지만 확실하게 원청에서 주공에 대해서 과거에
> 적법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가 청구가 가능
> 하다는식의 질의 회시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
> 당사의 경우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소급적용할려고 합니다
> 좋은 자료나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 메일 : jong3298@naver.com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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