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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정산안법추가질문

페이지 정보

안전이 최고야 작성일06-06-16 1,150회 0건

본문

2006-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여러곳에 질의 하였으나 정확한 답을 알수없었기에 질의합니다.
> 저희 회사에서 조그만 사고가 6월중에 있었습니다.
> 개정되는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 6월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 개정법에 보면 P,Q신인도 감점제도가 페지되었다고 하는데
> 그리고 산재 은페시 감점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답변을 부탁 드리며 관련 자료를 얻을수 있는곳은 없는지요.
> 수고 하십시요.

올해 1월부터 12월 사이 발생한 사고는 내년 6월 31일날 환산재해율로

발표가 되고 내년 7월 1일 부터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러니까 신인도제도에 감점부분이 없어진다면 0점에서 2점사이에서

재해율에 따라 점수를 받게 되는거구요

점수의 범위가 좁아졌을뿐이지 똑같이 적용받는거지요

지금현재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산재은폐건에 대해서도 한건당

-0.2점씩 최대 2점까지 감점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거 같네요.

그리고 중대재해의 경우 현재는 24시간 이내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지체없이 보고라고 되어있구요.

추가로 신인도부분 점수 평가하는 기준이 1개년 환산재해율에서

3개년 가중환산재해율로 바뀌는거 같에요.

올해부터 당장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수고하시고 무재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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