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2006-06-23,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6-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 > 생각합니다.
> >
> >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
|
A : 식당 위생에 관한 비용
2006-06-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식중독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도 장마철 위생관리 차원에서 식당 점검을 하였고
> 점검 결과 식당 아주머니에게 위생복을 지급하려 합니다..
> 저희 식당은 현장 직원 및 근로자만을 위한 전용 식당으로 직원 및 근로자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 식당 위생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보다는 일반적인 복지.후생개념으로 현장의 일반관리비로 사용해야 할...
|
A : 안전조끼?
2006-06-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 안전조끼 구입에관해서 궁금해서요
> 신호수 반사조끼 말고 그냥 일반 안전조끼(주머니 많이 달려있고 작업자들이 많이 입는) 말입니다.
> 그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
|
A : 정기안전보고서...
2006-06-22,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년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 근데 그해에 1종이나 2종 건축물을 시공하지 않는 때에는...
>
>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확실치는
>
> 않지만 들립니다...
>
> 그에 관해 알고 계신것이 있으시면 관계법령과 함께 답변...
>
> 부탁드립니다....
>
> 언제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시 매년마다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A : 안전관리비요등 궁굼한것들요
2006-06-22,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요
> 원청인데요 관리비계산을 하청꺼는 그대로 뒤에 첨부만하면되나요?
> 그리고 원청은 누구한테 검사를 맡던가 결재를 올립니까?
> 그리고 탄산가스용접의 주의사항요
> 그리고 작업중지 상황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 분을 그대로 뒤에 첨부하거나 아니면 다시 정리하여 원청 것과 함께 정리를 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라면 감리단이나 발주처 등에 검사를 받으면 되고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라면
정...
|
A : 안전기원제 항목
2006-06-21,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는 사업장내 에서만 행하여만 하는지요??
> 안전기원제는 말그대로 안전을기원한다는 의미아닌가요??
> 그런 의미라면 안전의식고취차 새벽산행과 더불어 일출때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려하는데요... 그리되면 숙박비라든지... 회의실임대비라든지..
> 식대...이런부분은 안전기원제항목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를 제외하고 있고
산행 ...
|
A : 안전보조원의 순찰시 유류비 지원 가능여부...
2006-06-2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하수관거현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순찰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 안전 보조원(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등)이 안전 순찰을 업무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주변에서는 순찰요원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확인해본 법문에는 분명히 "안전관리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안전관리자라고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 : 이런경우...
2006-06-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축기사인 친구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
> 질문은..
>
> '을'사의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개인과실로 사고를 내서 크게 다쳤답니다..
>
> 근데 '을'사와 계약을 할때 하도급 계약이 아닌 물품납품 계약만을 했고, 계약서상에 납품도중, 납품절차상 모든 사고(파손, 분실,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을'에서 부담키로 되어있답니다..
>
> 이런경우 산재처리를 '갑'사가 아닌 '을'사에서 할 수있는 건지요..
>
> 제가 안전관리자라고...
|
A : 안전관리비 항목문의
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해당항목 및 정산가능여부에 관한점 문의 드리겠습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뢰서 용역비, 심사비 등
>
> 2.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
>
> 3.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에 정리시 부가세포함여부.....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110,000원 일경우
> --> 안전모 공급가 5천원짜리를 20개 구입시)
>
> 4.안전교육이 아닌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
|
A : 인근노후건물 붕괴위험시 안전점검사항??
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무재해을 위해 힘쓰느라 수고하십니다.
> 저희현장 후면도로에 인접한 노후건물들이 장마철떄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관리자로써 조치 및 점검사항은?? (토목공사의 굴착으로 인해 노후건물 지반의 일부침하 및 크랙증가등의 피해가 발생) - 공사보험등으로 피해보상하려 하지만 지연되고 있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현장 후면도로에 인접한 노후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부분은 안전파트가 아닌 공사파트의
담당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그 노후건...
|
A : 119 신고후 처리방법 문의
1154번 참조
2006-06-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가 급한 마음에 119 신고 해서 구급차가 들어왔습니다.
> 저도 갑자기 연락받고 나가 보니 구급차가 와서 사고난 곳에 가서
> 환자를 싣고 나오더라구요....
> 소방관보고 우리도 지정병원에 구급차불러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119구급차를 보냈습니다.
> 근데 여기 중요한것은 만약에 119구급차가 병원까지 후송하면 보고가 올라가고 그렇지 현장에서 지정병원에 구급차를 불러 현장내에서 처리하면 경우에 어떻게 되니지요???혹시 노동부까지 보고가 올...
|
▶ A : 타워크레인으로 장비 인양시 문제점
최소형 백호우가 5t(요즈음은 3.5t도 있다고 함)
따라서, 못들을 것은 없다고 봄. 다만, 4줄걸이로 하시고 외이어도 백호우를 견딜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신다면 됨.
사고가 나면 원청사가 산재처리하고 민사소송시 원청사와 그 일을 시킨 협력업체가 연대책임을 지게됨.끝
2006-06-19, "건설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으로 백호우나 기타 중장비를 운반할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인으로서 와이어를 사용하게끔 교육시키고 인양을 시키고있습니다만 굉장히 불안합니다.
> 혹시 타워로 중장비를 인양을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6-18,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산안법 개정으로 신규 채용자 건강진단이 완화되어 채용 당일에
> 실시하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하던데
>
> 1. 신규자 건강진단을 현장종료시까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 2. 만약 현장에서 실시했을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그리고 한가지 더.....
>
> 1. 안전가설 자재(발코니, 계단, E/A난간대, 비계PIPE(발코니, 계단 설치용))를 신재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
A : 개정산안법추가질문
2006-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여러곳에 질의 하였으나 정확한 답을 알수없었기에 질의합니다.
> 저희 회사에서 조그만 사고가 6월중에 있었습니다.
> 개정되는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 6월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 개정법에 보면 P,Q신인도 감점제도가 페지되었다고 하는데
> 그리고 산재 은페시 감점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답변을 부탁 드리며 관련 자료를 얻을수 있는곳은 없는지요.
> 수고 하십시요.
올해 1월부터 12월 사이 발생한 사고는 내년...
|
A : 안전관리비 소급의 적법성 확인
2006-06-15,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려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 마지막에 안전관리비가 설계변경.esc등으로 인하여 5400만원가량
> 이나 됩니다.
> 매월 조절하여 주공에 보고했는데 마지막6개월을 두고 거액이 증액
> 되어 주공에서 5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2005년 7,8월에 사용한
> 안전시설 설치인건비를 4,600,000 올렸더니 못믿겠다는 식인데
>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부 질의를 보니까 하도급에 대한 6개월치를
> 한꺼번에 올리는것과 하도급에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