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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항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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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6-06-19    1,12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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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들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 해당항목 및 정산가능여부에 관한점 문의 드리겠습니다.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뢰서 용역비, 심사비 등

2.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

3.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에 정리시 부가세포함여부.....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110,000원 일경우
--> 안전모 공급가 5천원짜리를 20개 구입시)

4.안전교육이 아닌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음료수 및 생수를 제공할때 발생되는 음료대(고온장소에서의 작업자들을 위한 열사병, 기타장해방지를 위한 경우....)

그리고...

5.안전활동에 필요한 디카, 무전기, 기타 교육용비품의 통상적 인정수량은 어느정도인지...

6.투광등의 구입 및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 안전조치의 경우는 있는지...

마지막으로...

7.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은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지...

8.기성신청시에 그기간에 맞추어 집행내역을 제출해야 되는지...

9.위에서 말씀드린 업무(7.8번)가 각각해야되는 경우라면 두가지 업무가 구분되어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0.발주처에 월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목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운영자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의 유용한 답변에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들 더운 날씨지만 화이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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