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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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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6-20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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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축기사인 친구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
> 질문은..
>
> '을'사의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개인과실로 사고를 내서 크게 다쳤답니다..
>
> 근데 '을'사와 계약을 할때 하도급 계약이 아닌 물품납품 계약만을 했고, 계약서상에 납품도중, 납품절차상 모든 사고(파손, 분실,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을'에서 부담키로 되어있답니다..
>
> 이런경우 산재처리를 '갑'사가 아닌 '을'사에서 할 수있는 건지요..
>
> 제가 안전관리자라고 물어본건데.. 뭐라 대답을 못해주겠네요..ㅋㅋ
>
> 갑사에서 산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을사에서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의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되고, 몇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즉,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커야되고
재해자가 제조회사의 근로자이고,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여야 하고 제조회사가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제품납품 및 설치
계약인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여러 조건에 합당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본부(대표전화 : 1588-0075) 및 지역본부, 관할지사의 보상부(팀)에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3호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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