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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우기철 수방대비금액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6-16 1.8k 0

본문

2007-06-16,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 현장임니다.
> 수방대비 관련 금액을 표준안전 관리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비상복구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 안전로프 등은 용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 및 붕괴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를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2. 안전시설비등]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 예전에 질문과 관련하여 이용주님이 쉽게(재미있게?) 풀어 놓은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주님 글 시작 -- (이 자리를 빌어 이용주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님이 적으신 항목중에서 ,삽,곡괭이 등은 사실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억지일까요....좋은 의도로
수방자재를 준비하셔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지 않음 괜히 관리나 현장소장이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사용할 수 없슴이 맞을듯합니다.

비가 오게되면 일단 현장의 작업은 없다고 생각하심 될겁니다.
그런데 양수기에 호스, 삽등 장비(도구)를 가지고 어느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까?....안전관리비의
집행은 근로자(직원포함)에 국한되어진다고 기본 개념을 갖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도로현장 절개지의 경사면 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됩니다. 도로현장 절개지의 덮개는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비 온후에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물을 머금은 절개지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했다면 가능하겠죠.

이와같이 안전관리비의 집행은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해당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니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슴을 아시고 경사면 덮개에 사용되는 천막이나 덮개는 현장 여건상 해당되어
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양수기와 그와 관련된 작업도구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지침』에도 수방자재에 관한 항목은 화재예방시설과는 달리 별도로 나와있지
않은데 아마도 비가 오는 경우 작업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삽이나 곡괭이 등은 화재예방시설물로 사전에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우기철에는 수방자재
로도 활용한답니다....마찬가지로 마대도 방화사를 담을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수방자재로 활용하죠.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공사용도의 자재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심도 좋을듯합니다....

-- 이용주님 글 끝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15 페이지
Q & A 목록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07-06-21 · 1.1k · 0
A :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 문의

2007-06-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질문답변 2131번으로 질의한바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건설기술인협회 가입시 받는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 건설기술인협회는 가입시 최초교육(기본1주, 전문1주)을 받으라고 하는데 꼭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안받아도 되는지 시원한 답을 들을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 이곳에서 질의하니 간단명료하게 폐지되었다고 답해주신분 계시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교육은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서 면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



07-06-19 · 4.1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적용 여부 문의

2007-06-19, "더위 가! 재해 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주 뜨거운 날씨 그리고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장마에 항상 노고가 많은 안전관리자 여러분과 운영자님에게 심심치 않은 위로 말씀 올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서 더위와 관련하여 식염과 우루사(영양제)를 비치/제공 할려고하는데 영양제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안전짬밥을 어디로 먹었는지 아직도 감이 잘 안와서,,,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



07-06-19 · 1.6k · 0
A : 공동도급현장 무재해시간 분배 방법 질의

2007-06-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동도급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3개사) > > 저희 현장은 한개의 현장을 각사에서 직원들이 파견나와서 근무하고 있 > > 구요, 법적으로 독립된 현장은 아니며 아파트현장내에 포함되어 있습니 > > 다. 산재발생시 산안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 > 비율에 따라 재해자수(재해율)를 분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무재해시간을 3개사 출자 비율에 의거(A사:30%,B사:20%,C사:15%)분배 > > 하려고 하는데 ...



07-06-19 · 1.4k · 0
A : 백호우

워낙 궤도 자체의 소음도 있는데다가... 궤도사이에 뭐가 끼여다던가 아니면 중량에 의해 연결부위 등이 찌그러지면 그런 소리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ㅎ 2007-06-1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한궤도식 백호우가 이동시 소음이 심해서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 엔진부는 조용한데 휠 부분에서 삑 하는 소리가 반복 됩니다.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07-06-19 · 1.1k · 0
A : 분전반 아크릴 덮개

2007-06-1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전반 내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크릴 덮개 설치시 안전관리비 > 정산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o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따라서, 분전반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아크릴 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



07-06-18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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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그늘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노동부 관련답변 :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



07-06-18 · 2.2k · 0
A : 안전감시단 숙소(컨테이너)구입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복리후생적인 개념으로서 현장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7-06-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당 현장에서 안전감시단을 운영함에 있어 > 숙소제공상 감시단 숙소용 컨테이너 및 샤워시설용 컨테이너를 > 구입(또는 랜탈)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구입비용 및 > 운영비용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07-06-18 · 1.5k · 0
A : 사망 사고시 ???

2007-06-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사망 사고 발생시 준비 서류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사망시 보상금 산출공식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사망사고 발생시 준비서류 등은 다음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 >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 2. 산재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A원 = 41,869원*(...



07-06-18 · 1.5k · 0
A : 사망 사고시 ???

2007-06-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 사망 사고 발생시 준비 서류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요 > > 그리고 사망시 보상금 산출공식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사망사고 발생시 준비서류 등은 다음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 >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 > > > 2. 산재보상금은 다음...



07-06-19 · 1.4k · 0
A : 공사준공시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업무

'준공시'를 넣고 검색해보세요... 2007-06-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 >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께 공사준공과 관련하여 업무내용과 그속에 노하우를 여쭙고자 합니다. > > 1.공사준공시에 필요한 제반서류 > - 발주처, 관청에 제출할 서류나 본사에 이관하여 일정기간 보존할 서류의 종류 > > 2.현장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들...(좀 막연하지만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3.기타 현장준공시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 >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



07-06-18 · 1.4k · 0
A : 조선업 신입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재해율 =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이니까... 첫번째가 맞는데요... 2007-06-17, "안전신입사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입입니다. > 제가 재해율 통계쪽을 맡고 있는데... > 예를 들어, > 2006년 어느 사업장 재해건수는 > 1월:1건, 2월:0건, 3월:2건 >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 1월:50명, 2월:52명, 3월: 54명 이라고 한다면 > 여기서 3월달까지 재해율은 3건/52(3월달까지 평균근로자수)*100=5.7% 이잖습니까~ > > 그런데 ...



07-06-17 · 1.2k · 0
▶ A : 우기철 수방대비금액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7-06-16,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 현장임니다. > 수방대비 관련 금액을 표준안전 관리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비상복구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



07-06-16 · 1.8k · 0
A : 우기철 수방대비금액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전 글을 올린적이 없는데 질문란에 제 이름이...^^; 안전관리자 중에 저랑 같은 성에 이름을 가진분이 계시다는것이 무척 반갑네요.



07-06-18 · 1.3k · 0
A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 초년생입니다. > 저희 현장에 안전교육장 컨테이너가 들었왔는데 비접지 콘센트가 > 설치되었있고 또한 2p전선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접지 콘센트와 3p전선 2구 멀티탭 누전차단기을 안전교육장 컨테이너에 설치을 하였습니다. > 다음이 아니라 접지콘센트,3p전선,누전차단기,몰딩등 안전관리비 비용 > 이 가능하것지 안전선배님들과 고수님들에 답변을 알려주십시오. 접지형콘센트, 3p전선, 몰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누전...



07-06-16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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