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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조원의 순찰시 유류비 지원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6-21 1,113회 0건

본문

2006-06-2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하수관거현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순찰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 안전 보조원(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등)이 안전 순찰을 업무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주변에서는 순찰요원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확인해본 법문에는 분명히 "안전관리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안전관리자라고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인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을 안전점검 목적으로 현장내에서
운행을 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유류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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