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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식당 위생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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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6-23    1,21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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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식중독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도 장마철 위생관리 차원에서 식당 점검을 하였고
> 점검 결과 식당 아주머니에게 위생복을 지급하려 합니다..
> 저희 식당은 현장 직원 및 근로자만을 위한 전용 식당으로 직원 및 근로자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 식당 위생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보다는 일반적인 복지.후생개념으로 현장의 일반관리비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당의 업무는 당 현장의 공사목적물 완성과 무관하고 또한, 위생복 및 위생시설 등은 타법의 적용을
받는 등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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