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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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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6-06-23 1,1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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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다.
> 이경우 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 만약 된다면 이런 경우도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는지?
생각합니다.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다.
> 이경우 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 만약 된다면 이런 경우도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