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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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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작성일06-06-23 1,0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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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다.
이경우 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만약 된다면 이런 경우도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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