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화
등산화는 등산화이지 안전화가 아닙니다.
만일에 발등에 뭔가 떨어져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불편하다고 다 들어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융통성을 부리시더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하셔야 합니다.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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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
윗분 말씀처럼.. 절대 안됩니다.
등산화=등산 목적
안전화=발보호 목적
물론 안전화이면서 등산화처럼 나온거는 가능하겠죠.
필히 안전검사필증이 붙어 있는걸루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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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더운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등산화를 신으면 편하겠죠. 하지만
직원들만 발이 불편할까요. 근로자들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뙤약볕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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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법규 개정에 관하여....?
1435번 참조
2006-06-26,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2006년 7월 1일부터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제도가 개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재해 발생기준이 7월 1일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지?
> 아니면 제도 개정전인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도 적용을 받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 만약 7월 1일부터 발생된 재해부터 적용을 받는다면 그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여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 예전 PQ 심사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 재해는 6월 중순경 발생되었으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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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조치에 관한 궁금증
2006-06-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기기(전동공구) 및 시설물에 안전시설물, 안전보호조치사항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
> 1.자가발전기(출력규격별로 구분)
>
> 2.양수기(전기, 엔진)
>
> 3.전동둥근톱
>
> 4.용접기(종류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자가발전기
->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10. 발전기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4번 자료인 전기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에서
발전기(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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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배전차단기와 누전차단기의 차이점이 뭔가요?
2006-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내에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 발전기 옆에 분전반을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대부분 배전차단기만 설치되어 있고 누전차단기는 없읍니다.
> 정확히 어떤역활을 하는지 몰라 무조건 누전차단기도 설치하라고 말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 그리고 전기사용시 일반적인 주의사항등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할만한 자료실이나 사이트가 있다면 소개좀....
> 안전관리자가 전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 부끄럽습니다.
> 그럼 꾸벅~~
안녕하세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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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다.
> 이경우 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 만약 된다면 이런 경우도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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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2006-06-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 생각합니다.
>
>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다.
> > 이경우 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 > 만약 된다면 이런 경우도 산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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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2006-06-23,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6-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 > 생각합니다.
> >
> >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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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식당 위생에 관한 비용
2006-06-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식중독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도 장마철 위생관리 차원에서 식당 점검을 하였고
> 점검 결과 식당 아주머니에게 위생복을 지급하려 합니다..
> 저희 식당은 현장 직원 및 근로자만을 위한 전용 식당으로 직원 및 근로자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 식당 위생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보다는 일반적인 복지.후생개념으로 현장의 일반관리비로 사용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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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조끼?
2006-06-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 안전조끼 구입에관해서 궁금해서요
> 신호수 반사조끼 말고 그냥 일반 안전조끼(주머니 많이 달려있고 작업자들이 많이 입는) 말입니다.
> 그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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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보고서...
2006-06-22,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년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 근데 그해에 1종이나 2종 건축물을 시공하지 않는 때에는...
>
>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확실치는
>
> 않지만 들립니다...
>
> 그에 관해 알고 계신것이 있으시면 관계법령과 함께 답변...
>
> 부탁드립니다....
>
> 언제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시 매년마다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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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요등 궁굼한것들요
2006-06-22,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요
> 원청인데요 관리비계산을 하청꺼는 그대로 뒤에 첨부만하면되나요?
> 그리고 원청은 누구한테 검사를 맡던가 결재를 올립니까?
> 그리고 탄산가스용접의 주의사항요
> 그리고 작업중지 상황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 분을 그대로 뒤에 첨부하거나 아니면 다시 정리하여 원청 것과 함께 정리를 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라면 감리단이나 발주처 등에 검사를 받으면 되고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라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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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원제 항목
2006-06-21,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는 사업장내 에서만 행하여만 하는지요??
> 안전기원제는 말그대로 안전을기원한다는 의미아닌가요??
> 그런 의미라면 안전의식고취차 새벽산행과 더불어 일출때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려하는데요... 그리되면 숙박비라든지... 회의실임대비라든지..
> 식대...이런부분은 안전기원제항목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를 제외하고 있고
산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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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조원의 순찰시 유류비 지원 가능여부...
2006-06-2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하수관거현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순찰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 안전 보조원(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등)이 안전 순찰을 업무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주변에서는 순찰요원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확인해본 법문에는 분명히 "안전관리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안전관리자라고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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