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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6-06-24 1.6k 0

본문

2006-06-23,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6-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 > 생각합니다.
> >
> >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다.
> > > 이경우 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 > > 만약 된다면 이런 경우도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는지?
>
> 공단직원 말로는 공증까지 받았으니 재해자가 향후에 산재를 요구해도
> 안된다고 하던데요......
> 만약 산재가 성립이 된다면 공상합의한 금액은 되찾을 수 있는지요?


증빙서류을 제출하면 공상합의한 금액과 진료비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Q & A

전체 8,829건 46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화

등산화는 등산화이지 안전화가 아닙니다. 만일에 발등에 뭔가 떨어져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불편하다고 다 들어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융통성을 부리시더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하셔야 합니다.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



06-06-27 · 1.4k · 0
A : 안전화

윗분 말씀처럼.. 절대 안됩니다. 등산화=등산 목적 안전화=발보호 목적 물론 안전화이면서 등산화처럼 나온거는 가능하겠죠. 필히 안전검사필증이 붙어 있는걸루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06-06-27 · 1.2k · 0
A : 안전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더운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등산화를 신으면 편하겠죠. 하지만 직원들만 발이 불편할까요. 근로자들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뙤약볕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근...



06-06-27 · 1.3k · 0
A :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법규 개정에 관하여....?

1435번 참조 2006-06-26,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2006년 7월 1일부터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제도가 개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재해 발생기준이 7월 1일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지? > 아니면 제도 개정전인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도 적용을 받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 만약 7월 1일부터 발생된 재해부터 적용을 받는다면 그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여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 예전 PQ 심사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 재해는 6월 중순경 발생되었으나 7...



06-06-26 · 1.2k · 0
A : 안전조치에 관한 궁금증

2006-06-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기기(전동공구) 및 시설물에 안전시설물, 안전보호조치사항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 > 1.자가발전기(출력규격별로 구분) > > 2.양수기(전기, 엔진) > > 3.전동둥근톱 > > 4.용접기(종류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자가발전기 ->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10. 발전기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4번 자료인 전기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에서 발전기(Gene...



06-06-26 · 1.3k · 0
A : 배전차단기와 누전차단기의 차이점이 뭔가요?

2006-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내에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 발전기 옆에 분전반을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대부분 배전차단기만 설치되어 있고 누전차단기는 없읍니다. > 정확히 어떤역활을 하는지 몰라 무조건 누전차단기도 설치하라고 말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 그리고 전기사용시 일반적인 주의사항등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할만한 자료실이나 사이트가 있다면 소개좀.... > 안전관리자가 전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 부끄럽습니다. > 그럼 꾸벅~~ 안녕하세요? 운...



06-06-24 · 1.7k · 0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다. > 이경우 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 만약 된다면 이런 경우도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는지?



06-06-23 · 1.5k · 0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2006-06-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 생각합니다. > >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다. > > 이경우 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 > 만약 된다면 이런 경우도 산재은...



06-06-23 · 1.5k · 0
▶ A : 현장 사고이후 재해자와 합의후 공단에 진정을 접수했을 경우

2006-06-23,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6-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재성립은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 > 생각합니다. > > > > 2006-06-2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재해자가 공단에 진정을 접수하여 원만하게 합의한후 합의서에 공증을 받은후 공단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 >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 재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요구합니...



06-06-24 · 1.6k · 0
A : 식당 위생에 관한 비용

2006-06-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식중독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도 장마철 위생관리 차원에서 식당 점검을 하였고 > 점검 결과 식당 아주머니에게 위생복을 지급하려 합니다.. > 저희 식당은 현장 직원 및 근로자만을 위한 전용 식당으로 직원 및 근로자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 식당 위생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보다는 일반적인 복지.후생개념으로 현장의 일반관리비로 사용해야 할...



06-06-23 · 1.5k · 0
A : 안전조끼?

2006-06-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 안전조끼 구입에관해서 궁금해서요 > 신호수 반사조끼 말고 그냥 일반 안전조끼(주머니 많이 달려있고 작업자들이 많이 입는) 말입니다. > 그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



06-06-23 · 1.9k · 0
A : 정기안전보고서...

2006-06-22,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년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 근데 그해에 1종이나 2종 건축물을 시공하지 않는 때에는... > >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확실치는 > > 않지만 들립니다... > > 그에 관해 알고 계신것이 있으시면 관계법령과 함께 답변... > > 부탁드립니다.... > > 언제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시 매년마다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06-06-22 · 1.2k · 0
A : 안전관리비요등 궁굼한것들요

2006-06-22,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요 > 원청인데요 관리비계산을 하청꺼는 그대로 뒤에 첨부만하면되나요? > 그리고 원청은 누구한테 검사를 맡던가 결재를 올립니까? > 그리고 탄산가스용접의 주의사항요 > 그리고 작업중지 상황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 분을 그대로 뒤에 첨부하거나 아니면 다시 정리하여 원청 것과 함께 정리를 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라면 감리단이나 발주처 등에 검사를 받으면 되고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라면 정...



06-06-22 · 1.7k · 0
A : 안전기원제 항목

2006-06-21,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는 사업장내 에서만 행하여만 하는지요?? > 안전기원제는 말그대로 안전을기원한다는 의미아닌가요?? > 그런 의미라면 안전의식고취차 새벽산행과 더불어 일출때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려하는데요... 그리되면 숙박비라든지... 회의실임대비라든지.. > 식대...이런부분은 안전기원제항목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를 제외하고 있고 산행 ...



06-06-22 · 1.7k · 0
A : 안전보조원의 순찰시 유류비 지원 가능여부...

2006-06-2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하수관거현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순찰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 안전 보조원(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등)이 안전 순찰을 업무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주변에서는 순찰요원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확인해본 법문에는 분명히 "안전관리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안전관리자라고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06-06-21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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