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법규 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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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 작성일06-06-26 1,00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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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제도가 개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재해 발생기준이 7월 1일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제도 개정전인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도 적용을 받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약 7월 1일부터 발생된 재해부터 적용을 받는다면 그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여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 예전 PQ 심사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재해는 6월 중순경 발생되었으나 7월 1일 이후에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도적용을 받는지요?
2006년 7월 1일부터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제도가 개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재해 발생기준이 7월 1일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제도 개정전인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도 적용을 받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약 7월 1일부터 발생된 재해부터 적용을 받는다면 그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여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 예전 PQ 심사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재해는 6월 중순경 발생되었으나 7월 1일 이후에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도적용을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