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법규 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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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안전 작성일06-06-26 9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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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번 참조
2006-06-26,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2006년 7월 1일부터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제도가 개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재해 발생기준이 7월 1일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지?
> 아니면 제도 개정전인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도 적용을 받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 만약 7월 1일부터 발생된 재해부터 적용을 받는다면 그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여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 예전 PQ 심사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 재해는 6월 중순경 발생되었으나 7월 1일 이후에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도적용을 받는지요?
2006-06-26,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2006년 7월 1일부터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제도가 개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재해 발생기준이 7월 1일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지?
> 아니면 제도 개정전인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도 적용을 받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 만약 7월 1일부터 발생된 재해부터 적용을 받는다면 그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여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 예전 PQ 심사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 재해는 6월 중순경 발생되었으나 7월 1일 이후에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도적용을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