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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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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작성일06-06-27 1,105회 0건

본문

등산화는 등산화이지 안전화가 아닙니다.
만일에 발등에 뭔가 떨어져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불편하다고 다 들어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융통성을 부리시더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하셔야 합니다.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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