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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인 자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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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작성일10-07-20 1,518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자의 휴가나 교육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 있는 자격을 갖춘 자만이 안전관리자를 대신 할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저희 현장에는 한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분도 없다면 안전관리자는 쉬지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안전보조원이 있다면 대신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조원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총괄책임자(현장대리인)가 안전관리자 부재시 안전관리의 업무도 동시에 담당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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