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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6-28 1,086회 0건

본문

2006-06-28,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안전인 여러분들도 별일 없으신지요 매일 여기와서 많은 정보도 얻는 묵은 안전인입니다.
>
> 06.27부로 주공현장 준공을 했습니다. 안전관리비로 마지막에
> 54,000,000만원 정도 한꺼번에 사용실적을 보고했습니다.물론 계상된 안전관리비 오버시켰죠. 일시에 많은 금액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되다 보니 주공 감독관은 자체감사시에 지적당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일부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
> 내역을 보면 안전관리자 급여,상여,퇴직급여충당금,안전보조원 인건비와 안전보조원 퇴직금을 처리하였는데 그중에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가 04년 8월부터 06년 4월까지 37,800,000원을 마지막에 일시에 올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거죠. 그리고 그 증빙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사본과 안전보조원이라는 직종을 표기한 노임명세서 그리고 21개월동안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명세표 정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
> 주공감독관이 요구하는것은 증빙서류에 대한 것과 소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를 당월당월 정리해서 보고하지 않고 마지막 준공시에 금액이 과다하게 올라와서 처리하기가 힘들다는겁니다.가능하면 노동부 질의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이번에 나온 질의회시내용을 아직 내용확인을 하지않아서 ....
>
>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오 좋은 하루 되시길...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2. 귀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선임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227, 2002.5.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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