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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페이지 정보

안전이 최고야 작성일06-06-28 1,370회 0건

본문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
>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
> 되는 경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공사금액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에

도 불구하고 선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그대로

선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850억짜리 공사라할때 원청이 750억 하도급업체가 100억이라

할때 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을 하게되면

원청에서는 850억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 하도업체에서 1명

해서 3명이 선임이 되는거구요.

만약에 원청이 700억, 하도업체가 150억원이라고 한다면 하도업체에서

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기때문에 하도업체에서 1명 그리고 원

청은 850억에서 150억을 제외한 700억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 해서 총

2명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700억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원청에서 선임하고

나머지 하도업체 15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원청에서 선임

하여도 무방합니다.

복잡하죠. 그리고 인건비정산 문제는 발주자, 감리와 협조만 잘된다면

법을 상회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정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읽어보시고 틀린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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