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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페이지 정보

다크슈나이더 작성일06-07-01 1,287회 0건

본문

2006-06-28, "안전이 최고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 >
> >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 >
> > 되는 경우입니다.
>
>
> 제 생각으로는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별 문제가
>
> 되지 않습니다.
>
> 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공사금액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에
>
> 도 불구하고 선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그대로
>
> 선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 만약에 850억짜리 공사라할때 원청이 750억 하도급업체가 100억이라
>
> 할때 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을 하게되면
>
> 원청에서는 850억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 하도업체에서 1명
>
> 해서 3명이 선임이 되는거구요.
>
> 만약에 원청이 700억, 하도업체가 150억원이라고 한다면 하도업체에서
>
> 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기때문에 하도업체에서 1명 그리고 원
>
> 청은 850억에서 150억을 제외한 700억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 해서 총
>
> 2명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 여기에서 물론 700억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원청에서 선임하고
>
> 나머지 하도업체 15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원청에서 선임
>
> 하여도 무방합니다.
>
> 복잡하죠. 그리고 인건비정산 문제는 발주자, 감리와 협조만 잘된다면
>
> 법을 상회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정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 고수님들 읽어보시고 틀린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
> 여러분 모두 수고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가능하고 원청 안전관리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100억 이상의 공사금액이라면 반드시 안전괸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노동부에서 과태료 500만원 맞았습니다.이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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