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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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6-28 1,50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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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20억을 초과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14일이내로 선임신고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여기서 14일이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요
> 하도급 계약일을 말하는건지 아님 현장에 발령받은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현재 부대입찰을 통해서 30억이 넘는 하도급 계약을 했으나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몇년동안 신고하지 않고 있읍니다.
>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둥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3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제6항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14일 이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착공 신고후 14일 이내인지
아니면 실착공인지, 만약 14일 이후에 선임 신고시 법적인 제재조치는 어떠한 사항인지)
<회 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 이외에도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에서는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20억을 초과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14일이내로 선임신고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여기서 14일이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요
> 하도급 계약일을 말하는건지 아님 현장에 발령받은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현재 부대입찰을 통해서 30억이 넘는 하도급 계약을 했으나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몇년동안 신고하지 않고 있읍니다.
>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둥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3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제6항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14일 이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착공 신고후 14일 이내인지
아니면 실착공인지, 만약 14일 이후에 선임 신고시 법적인 제재조치는 어떠한 사항인지)
<회 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 이외에도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에서는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