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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3-11-14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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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12, "이성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토목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경력수첩을 안만들어주네요.
> > 절 공사 끝날때까지만 쓸려고 그러나요.
> > 좀 찝찝합니다.
> >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대우도 그렇고 저보고(안전 초보)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거의 4일동안 가만히 앉아서 놀았습니다.
> > 도저히 배울려고 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현장 직원들도 별로 관심도 없는거 같구요.
> > 그래도 한달은 채울라구요 월급은 받고 그만두고 싶어서요.
> > 공사과장 말로는 졸업하면 정직원 발령 내려준다고 했는데......
> > 그 말도 못믿겠구요.(회사 홈페이지에 안전관리자는 채용정보에 없더라구요)
> >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 거짓말일 확률이 높겠죠
>
> -일딴 졸업할때까지 기다려보는것이 좋겠네요..그다음 결정..
> -그리고 회사에서 1년에 1-2번정도 경력정리를 합니다..
> -그때 회사에서 만들어줌...
> -혹 현장에 안전관리 지침서라고 있을겁니다..그것을 한번 보시고 서류정리를 하시고 현장업무는 반장님과 애기해보세요..

기술인협회 등록은 위의 답변이 맞구요..
학생신분으로도 자격증만 있으면 협회 가입이 가능합니다.

혼자 백지의 상태로 안전업무를 수행하기는 매우 힘이듭니다.

안전이란 혼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소장의 안전마인드고요.
그래야 다른직원들도 협조적입니다.

원래 건축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근로자들과 마찬가집니다.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도 매우 중요하구요
직영반장님께 술도 한잔 사줘가며 많은 자문을 구하세요..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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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31건 380 페이지
A : 앞뒤가 구분이 안가는것 같습니다!
 

2008-01-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집행하지않는 회사가 > 안전마...
08-01-26 · 1.8k · 0
A : 안전관리자해임신고관련
 

해임신고서 없습니다... 걍 다른현장 가시면 됩니다... 이상!!! 선시공-후안전입니다...
08-01-25 · 1.9k · 0
A :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 첨부파일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여~ 2008-01-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하는...
08-01-24 · 1.6k · 0
A : 토목현장 파쇄기에 관해서
 

2008-01-2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파쇄기로 폐목 파쇄작업을 하고있습니...
08-01-23 · 1.4k · 0
A :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
08-01-23 · 2.6k · 0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01-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08-01-23 · 1.8k · 0
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찾을 수가 없군요...ㅜㅜ 물론 예전에 노동부에 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가장 정...
08-01-23 · 1.9k · 0
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
08-01-24 · 2.4k · 0
A : 재해영향평가서란?
 

http://blog.naver.com/mysanma/37120700를 참조하삼~ ㅎ 2008-01-22,...
08-01-24 · 1.7k · 0
A : 제3자에의한 사고는 무재해를 인정해준다는 공단 사례집이 있습니다.
 

2008-01-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공단에 무재해개시 신고를 하니까 보내준 책...
08-01-23 · 1.9k · 0
A : 중량물취급시 작업계획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는데... 이게 맞는 지 모르겠네요... 20...
08-01-21 · 1.5k · 0
A : 무재해 달성후 사고시
 

무재해 다시 0부터시작입니다.(2008년도에 바뀌것이없다면요) 무재해1배는 이미 인정되었으니..2배(2백만인...
08-01-18 · 2k · 0
A : 사고후 무재해
 

사고난 다음날 부터 무재해 개시를 합니다 저도 작년에 산재처리를 함으로써 알았네요 힘내시고 수고하십시요
08-01-17 · 1.9k · 0
A : 사고후 무재해
 

사고가 난 날 다음부터 개시해야 함이 옳을 줄 아뢰옵니다.... 2008-01-17, "안전사랑" 님이 쓰...
08-01-17 · 1.9k · 0
A : 31m이상 외부비계 설치 기준 문의
 

중간에 브라켓으로 잡고 이 높이가 31미터가 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01-17,...
08-01-17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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