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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좋은방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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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3-11-14 1,474 0

본문

11-14,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12, "이성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토목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경력수첩을 안만들어주네요.
> > 절 공사 끝날때까지만 쓸려고 그러나요.
> > 좀 찝찝합니다.
> >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대우도 그렇고 저보고(안전 초보)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거의 4일동안 가만히 앉아서 놀았습니다.
> > 도저히 배울려고 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현장 직원들도 별로 관심도 없는거 같구요.
> > 그래도 한달은 채울라구요 월급은 받고 그만두고 싶어서요.
> > 공사과장 말로는 졸업하면 정직원 발령 내려준다고 했는데......
> > 그 말도 못믿겠구요.(회사 홈페이지에 안전관리자는 채용정보에 없더라구요)
> >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 거짓말일 확률이 높겠죠
>
> -일딴 졸업할때까지 기다려보는것이 좋겠네요..그다음 결정..
> -그리고 회사에서 1년에 1-2번정도 경력정리를 합니다..
> -그때 회사에서 만들어줌...
> -혹 현장에 안전관리 지침서라고 있을겁니다..그것을 한번 보시고 서류정리를 하시고 현장업무는 반장님과 애기해보세요..

기술인협회 등록은 위의 답변이 맞구요..
학생신분으로도 자격증만 있으면 협회 가입이 가능합니다.

혼자 백지의 상태로 안전업무를 수행하기는 매우 힘이듭니다.

안전이란 혼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소장의 안전마인드고요.
그래야 다른직원들도 협조적입니다.

원래 건축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근로자들과 마찬가집니다.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도 매우 중요하구요
직영반장님께 술도 한잔 사줘가며 많은 자문을 구하세요..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64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가능여부가

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인데요.. > 겨울이 다가오는 지라 현장내 및 주변에 빙판이 진곳에 사용할려고 염화칼슘(제설용) 구입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 가능여부가 의문스럽네요.. > 본인 생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안전관리비로 > 사용가능한지요.. >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03-11-18 · 2,239 · 0
A : 건기법 정기안전점검

11-17,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근거, 금액, 횟수등등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건설기술관리법상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해 이미 44번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1-17 · 1,660 · 0
A : 자격시험에 관해서 ..... 답변 부탁드립니다.

11-17, "질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을 가지고 건설회사 에서 일한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칠려고 하는데, 건설회사 경력으로도 산업안전 기사시험에 응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산업기사를 가지고 일년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는건지 > 공부하면서도 영~~ 찜찜.. > > > ...



03-11-17 · 1,432 · 0
A : 안전관리자 증원시기에 대하여....(조언요청)

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안전관리자를 9명 뽑아야 된느 공사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산안법에 보면 전체 공사기간은 100으로 보고....등 기간으로 나와있는데여 저희 현장은 2001년11월부터 실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시점에 공사기간(2009년까지)으로보면 안전관리자를 증원해야 하지만 공정률이 1%도...



03-11-15 · 2,015 · 0
A : 건설현장 외국인사용에대해

법령에다 어느 국가의 근로자만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명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날겁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의 입국, 체류자격, 체류 및 활동범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을 찾아보세요 11-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외국인 사용에대해서인데요 > 혹...



03-11-15 · 1,419 · 0
A : 건설현장 외국인사용에대해

에효 제가 잘모르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제가초보라 늘 도움 감사 11-15, "지나가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령에다 어느 국가의 근로자만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명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날겁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 > 외국인의 입국, 체류자격, 체류 및 활동범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03-11-15 · 1,443 · 0
A : 질문임다.

11-15, "하도급 계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계약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를 일률적으로 1%를 적용해서 책정했습니다. 이런경우 하도급 계약 위반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



03-11-15 · 1,469 · 0
A : 난간대

11-14, "초짜가르침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난간대 설치시 안전지침이 어떻케 되는지와 > 안전망 설치시 안전지침 좀 가르쳐주십시요 > 작업발판 설치 기준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그럼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난간대 설치지침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안...



03-11-14 · 1,458 · 0
A : 난간대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인식하며 사는 안전제일의 세상을향해



03-11-14 · 1,382 · 0
A : 고령자 취업에 관하여...

1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고령자(70세이상)분을 취업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데. >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아도 미성년자에 관한 법령만 있지 고령자 취업기준은 없더군요..어떻게 해야할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취업연령제한 등 인사관련업무는 각 기업의 고유권한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



03-11-14 · 1,446 · 0
A : 안전관리비계상관련 질의입니다

11-1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현장은 발주처가 일본회사이며 시공사도 일본건설회사 입니다. > 계약서 체결내용을 확인해보니 공사원가계산서가 별도로 작성되어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 1.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3항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아니한 ...



03-11-13 · 2,400 · 0
A : 좋은방버.

11-12, "이성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토목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력수첩을 안만들어주네요. > 절 공사 끝날때까지만 쓸려고 그러나요. > 좀 찝찝합니다. >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대우도 그렇고 저보고(안전 초보)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거의 4일동안 가만히 앉아서 놀았습니다. > 도저히 배울려고 해도 가르쳐 ...



03-11-13 · 1,569 · 0
A : 좋은방버.

11-12, "이성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토목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력수첩을 안만들어주네요. > 절 공사 끝날때까지만 쓸려고 그러나요. > 좀 찝찝합니다. >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대우도 그렇고 저보고(안전 초보)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거의 4일동안 가만히 앉아서 놀았습니다. > 도저히 배울려고 해도 가르쳐 ...



03-11-14 · 1,486 · 0
▶ A : 좋은방버.

11-14,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12, "이성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토목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경력수첩을 안만들어주네요. > > 절 공사 끝날때까지만 쓸려고 그러나요. > > 좀 찝찝합니다. > >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대우도 그렇고 저보고(안전 초보)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거의...



03-11-14 · 1,47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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