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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중지로 인한 근로자 철수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6-29 1,244회 0건

본문

2006-06-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공사중지로 인해 협력사 소장 및 기사만 상주하고 근로자가 없을시 정기안전교육, 위원회, 협의체, 합동점검등 이수 및 개최를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
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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