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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대비시설물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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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6-06-29 95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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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대비해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중 안전관련쪽으로 투입비 정산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 토공 법면에 세굴방지 천막설치..
법면소단에 배수로 설치 및 배수로에 천막등의 세굴방지조치..

이런부분들이 공사포지션으로 가야 되는지 안전포지션으로 잡아서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 자재등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기타 수방대비 시설물중 안전에서 담당할부분과 정산여부가능항목을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이 조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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