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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카고크레인(5t,11t)사용시 안전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7-03 2.3k 0

본문

2006-07-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 카고크레인끝에 작업대를 매달고 사람이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 괜찮다면 탑승할수 있는 하중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 마지막으로 아웃트리거 받침목을 설치하라고 요구는 하는데 어느정도 크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 규격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탑승설비등】①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탑승설비에 대하여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
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와 탑승자의 총중량의 1.3배에 상당하는 중량에 5백킬로그램을 가산한
수치가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아웃트리거 받침목의 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바랍니다.

- 평탄하게 설치할 것.
- 받침목이 손상되지 않았을 것
- 아웃트리거 크기보다 받침목이 더 클 것.
- 지반이 약할 경우 침하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강을 할 것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467 페이지
Q & A 목록
A : 낙하물방지망

2006-07-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낙하물방지망의 첫단 설치 높이의 법적기준이 명확하지않은데요~ > 보통 어느높이에 설치하면 되나요? > 법적 기준 명확히 나온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을 참조하세요. 여기에서는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m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7-07 · 1.3k · 0
A : 거푸집지보공 구조검토서

2006-07-05, "안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 모두들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거푸집지보공 설치에 대한 > 구조검토서 양식(자동계산식)이 있으면 > 부탁드립니다. > > 거푸집지보공 설치는 처음인지라.... > realist3@naver.com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엑셀로 된 간단한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프로그램을 함께 보냈습니다. 현장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가 잘 안되어 3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프로그램으로 가급적 엑셀...



06-07-06 · 1.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건

2006-07-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민자공사입니다.공사금액은 1300억원(vat제외)정도 되는데 >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없기 때문에 총공사금액*70%*공사별 계상비율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함)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기자재값이 약700억정도 되는데 이 기자재 값을 빼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해도 >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관없다고 하는데 법적근거가 어디에 > 있는지 아님 질의회시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



06-07-06 · 1.4k · 0
A : 방역비 안전관리비 정산의건

2006-07-05,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 현장의 현장사무실 및 현장 직원숙소를 방역하고자 합니다 > 근로자 건강관리등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 의견을..주시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여기서 말하는 작업장이라함은 일반적으로 현장사무실(협력업체 포함), 가공장(작업장) 등 현장근로자와 상관 ...



06-07-06 · 1.7k · 0
A : 윙카, 반사경의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6-07-05, "상태가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윙카나 반사경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06-07-06 · 2.5k · 0
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2006-07-0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저희가 이번에 간이 펌프장을 만드는데, 굴착전에 시트파일 및 장비를 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로 공중에 고압전선이 지나고 있어서 > 걱정입니다. > 고압전선 1m이내만 접근해도 전류를 느낄정도인데, 시트 파일 및 장비를 > 사용하다 보면 고압선 주변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할 > 수 있습니다. > 이때 근로자들의 원활한 작업 환경을 위해 고압선에 보호캡을 씌워야 > 하는데, 이때 이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답...



06-07-04 · 2.1k · 0
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우선 해당지역 한전에 연락해 보시면 어떨지요 저희는 기냥 해주던데요 2006-07-04, "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 > 저희가 이번에 간이 펌프장을 만드는데, 굴착전에 시트파일 및 장비를 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로 공중에 고압전선이 지나고 있어서 > > 걱정입니다. > > 고압전선 1m이내만 접근해도 전류를 느낄정도인데, 시트 파일 및 장비를 > > 사용하다 보면 고압선 주변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할 > > 수 있...



06-07-04 · 2.3k · 0
A : 안전관리비 초과분

다 인정해줄 수도 있고 계약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잘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6-07-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준공시 총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 발주처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는지요? > > 아니면 초과하더라도 계약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는지요? > > 관급공사하신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06-07-04 · 1.7k · 0
A : 근로자 포상품 가능 여부

2006-07-03, "이석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우수근로자 포상외에 "안전맨"이라는 포상제도를 두어 팀별로 하이파이브 운동 참여 및 안전활동에 적극참여한 팀원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름철이고 해서 특별한 포상품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 "아이스 조끼"를 하려 하는데 보호구등의 안전관리비 항목은 안되나 안전점검의날 행사 우수근로자 포상시 교육 행사비로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의 날 행사시 등에 사용하는 포상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



06-07-03 · 1.9k · 0
▶ A : 카고크레인(5t,11t)사용시 안전기준

2006-07-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 카고크레인끝에 작업대를 매달고 사람이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 괜찮다면 탑승할수 있는 하중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 마지막으로 아웃트리거 받침목을 설치하라고 요구는 하는데 어느정도 크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 규격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탑승설비등】①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



06-07-03 · 2.3k · 0
A : 안전구획 표시 자재비 및 설치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2006-07-03, "안전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여긴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문의드리고져 하는 내용은 > > 1. 현장내 둥근톱가공장, 철근가공장 주변에 파이프(높이 2m)로 돌리고 분진망(일명:모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설치목적은 해당 근로자외 출입금지 및 현장정리정돈을 위함이며, > > 2. 각 동마다 동벽체에서 2m정도 떨어져 파이프(높이1.2m)로 동전체를 돌리고 분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06-07-03 · 1.8k · 0
A : 연차공사 준공시 안전관리

2006-07-0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연차공사로서 3차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 아직 준공은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의 직원 및 근로자는 모두 > 철수한 상태로 현장에는 저희 원청사 직원및 > 감리직원만 상주하고있습니다. > 현장관련 업무는, 우천시 저희 > 직원이 현장점검만 때때로 나가는 편입니다. > 이때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1.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 2. 사업주간 협의체 > 3. 합동점검 > 4. 안전일지 안녕하...



06-07-03 · 1.2k · 0
A : 신성건설 안전관리자 채용문의

접수가 7월 3일(월요일)부터 이므로 내일 신성건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7-02, "신성?채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인/구직-신성건설 당사 홈페이지에선 채용 공고가 없는데!!! > 어디서 올라온건지 궁금합니다.



06-07-0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질의

2006-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조회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건전지와 안전방송에 필 > > 요한 카셋트테이프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가능하다 > > 면 건전지는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카셋트테잎은 5번 항목인 안 > > 전교육 및 행사비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



06-07-02 · 1.9k · 0
A : 특별교육관련?

2006-06-30,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데 거푸집 동바리조립 및 해체 작업시 > 2시간만 하면 되는지요? > 예를 들어 기존에 금일 특별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내일 또다시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 만약... 그때도 또 다시 2시간 교육을 해야할런지요? > 법령집에는 딱히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 안전을 접한지 얼마 안되서 ^0^ >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요즘 날씨가 더운데 다른 안전님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현장내 무사고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06-06-3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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