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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진안전 작성일06-07-04 2.1k 0

본문

2006-07-0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저희가 이번에 간이 펌프장을 만드는데, 굴착전에 시트파일 및 장비를 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로 공중에 고압전선이 지나고 있어서
> 걱정입니다.
> 고압전선 1m이내만 접근해도 전류를 느낄정도인데, 시트 파일 및 장비를
> 사용하다 보면 고압선 주변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할
> 수 있습니다.
> 이때 근로자들의 원활한 작업 환경을 위해 고압선에 보호캡을 씌워야
> 하는데, 이때 이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사업주는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항발기·콘크리트 펌프카·이동식 크레인·모터카·멀티플타이탬퍼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
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2.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3.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2.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6. 가공전선 또는 지중 케이블의 관리

(1) 현장에 가공전선 또는 지중케이블이 있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그 소유주(현장 부지 소유자, 전기공급자, 관계 당국 등)와 협의하여 당해 전로를 전시키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2) 가공전선 및 케이블을 정전시키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는 경우 이것에 접근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 방호구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생략 --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위 사항에 비추어 안전관리비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Q & A

전체 8,830건 467 페이지
Q & A 목록
A : 낙하물방지망

2006-07-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낙하물방지망의 첫단 설치 높이의 법적기준이 명확하지않은데요~ > 보통 어느높이에 설치하면 되나요? > 법적 기준 명확히 나온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을 참조하세요. 여기에서는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m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7-07 · 1.3k · 0
A : 거푸집지보공 구조검토서

2006-07-05, "안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 모두들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거푸집지보공 설치에 대한 > 구조검토서 양식(자동계산식)이 있으면 > 부탁드립니다. > > 거푸집지보공 설치는 처음인지라.... > realist3@naver.com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엑셀로 된 간단한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프로그램을 함께 보냈습니다. 현장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가 잘 안되어 3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프로그램으로 가급적 엑셀...



06-07-06 · 1.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건

2006-07-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민자공사입니다.공사금액은 1300억원(vat제외)정도 되는데 >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없기 때문에 총공사금액*70%*공사별 계상비율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함)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기자재값이 약700억정도 되는데 이 기자재 값을 빼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해도 >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관없다고 하는데 법적근거가 어디에 > 있는지 아님 질의회시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



06-07-06 · 1.4k · 0
A : 방역비 안전관리비 정산의건

2006-07-05,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 현장의 현장사무실 및 현장 직원숙소를 방역하고자 합니다 > 근로자 건강관리등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 의견을..주시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여기서 말하는 작업장이라함은 일반적으로 현장사무실(협력업체 포함), 가공장(작업장) 등 현장근로자와 상관 ...



06-07-06 · 1.7k · 0
A : 윙카, 반사경의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6-07-05, "상태가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윙카나 반사경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06-07-06 · 2.5k · 0
▶ 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2006-07-0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저희가 이번에 간이 펌프장을 만드는데, 굴착전에 시트파일 및 장비를 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로 공중에 고압전선이 지나고 있어서 > 걱정입니다. > 고압전선 1m이내만 접근해도 전류를 느낄정도인데, 시트 파일 및 장비를 > 사용하다 보면 고압선 주변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할 > 수 있습니다. > 이때 근로자들의 원활한 작업 환경을 위해 고압선에 보호캡을 씌워야 > 하는데, 이때 이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답...



06-07-04 · 2.1k · 0
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우선 해당지역 한전에 연락해 보시면 어떨지요 저희는 기냥 해주던데요 2006-07-04, "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 > 저희가 이번에 간이 펌프장을 만드는데, 굴착전에 시트파일 및 장비를 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로 공중에 고압전선이 지나고 있어서 > > 걱정입니다. > > 고압전선 1m이내만 접근해도 전류를 느낄정도인데, 시트 파일 및 장비를 > > 사용하다 보면 고압선 주변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할 > > 수 있...



06-07-04 · 2.3k · 0
A : 안전관리비 초과분

다 인정해줄 수도 있고 계약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잘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6-07-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준공시 총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 발주처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는지요? > > 아니면 초과하더라도 계약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는지요? > > 관급공사하신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06-07-04 · 1.7k · 0
A : 근로자 포상품 가능 여부

2006-07-03, "이석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우수근로자 포상외에 "안전맨"이라는 포상제도를 두어 팀별로 하이파이브 운동 참여 및 안전활동에 적극참여한 팀원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름철이고 해서 특별한 포상품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 "아이스 조끼"를 하려 하는데 보호구등의 안전관리비 항목은 안되나 안전점검의날 행사 우수근로자 포상시 교육 행사비로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의 날 행사시 등에 사용하는 포상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



06-07-03 · 1.9k · 0
A : 카고크레인(5t,11t)사용시 안전기준

2006-07-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 카고크레인끝에 작업대를 매달고 사람이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 괜찮다면 탑승할수 있는 하중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 마지막으로 아웃트리거 받침목을 설치하라고 요구는 하는데 어느정도 크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 규격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탑승설비등】①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



06-07-03 · 2.3k · 0
A : 안전구획 표시 자재비 및 설치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2006-07-03, "안전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여긴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문의드리고져 하는 내용은 > > 1. 현장내 둥근톱가공장, 철근가공장 주변에 파이프(높이 2m)로 돌리고 분진망(일명:모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설치목적은 해당 근로자외 출입금지 및 현장정리정돈을 위함이며, > > 2. 각 동마다 동벽체에서 2m정도 떨어져 파이프(높이1.2m)로 동전체를 돌리고 분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06-07-03 · 1.8k · 0
A : 연차공사 준공시 안전관리

2006-07-0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연차공사로서 3차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 아직 준공은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의 직원 및 근로자는 모두 > 철수한 상태로 현장에는 저희 원청사 직원및 > 감리직원만 상주하고있습니다. > 현장관련 업무는, 우천시 저희 > 직원이 현장점검만 때때로 나가는 편입니다. > 이때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1.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 2. 사업주간 협의체 > 3. 합동점검 > 4. 안전일지 안녕하...



06-07-03 · 1.2k · 0
A : 신성건설 안전관리자 채용문의

접수가 7월 3일(월요일)부터 이므로 내일 신성건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7-02, "신성?채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인/구직-신성건설 당사 홈페이지에선 채용 공고가 없는데!!! > 어디서 올라온건지 궁금합니다.



06-07-02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질의

2006-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조회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건전지와 안전방송에 필 > > 요한 카셋트테이프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가능하다 > > 면 건전지는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카셋트테잎은 5번 항목인 안 > > 전교육 및 행사비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



06-07-02 · 1.9k · 0
A : 특별교육관련?

2006-06-30,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데 거푸집 동바리조립 및 해체 작업시 > 2시간만 하면 되는지요? > 예를 들어 기존에 금일 특별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내일 또다시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 만약... 그때도 또 다시 2시간 교육을 해야할런지요? > 법령집에는 딱히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 안전을 접한지 얼마 안되서 ^0^ >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요즘 날씨가 더운데 다른 안전님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현장내 무사고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06-06-30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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