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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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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6-07-04    1,35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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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시 총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발주처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초과하더라도 계약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는지요?

관급공사하신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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