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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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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6-07-04 1,35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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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시 총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발주처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초과하더라도 계약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는지요?
관급공사하신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발주처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초과하더라도 계약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는지요?
관급공사하신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