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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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6-07-04 1,30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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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정해줄 수도 있고 계약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잘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6-07-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준공시 총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 발주처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는지요?
>
> 아니면 초과하더라도 계약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는지요?
>
> 관급공사하신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잘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6-07-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준공시 총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 발주처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는지요?
>
> 아니면 초과하더라도 계약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는지요?
>
> 관급공사하신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