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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관련 질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1-13 2,399 0

본문

11-1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현장은 발주처가 일본회사이며 시공사도 일본건설회사 입니다.
> 계약서 체결내용을 확인해보니 공사원가계산서가 별도로 작성되어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 1.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3항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바
> 1)이에 대한 적용사례가 있는지,있으면 관련사례 또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 인하여 볼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 2)이에따른 계약서의 공사금액내역서를 확인해보니 환경안전항목과 재해방지 항목에 별도로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이것을 공사금액 대비하여 비율이 국내 안전관리비 계상기준과 비교하여 안전관리비 금액이 동일하거나 상향이면 이를 안전관리비로 인정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 2.제4조 계상기준에 의하면 대상액이 50억미만일때는 기초액(C)을 합한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기초액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
> 3.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서도 노동부고시에 따라서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금액 및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해서 하도급계약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되는지 여부....
>
>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 죄송....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소규모 민간공사, 자체공사의 경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요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용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이 게시판 상단에 있는
'노동부 질의회시집 다운로드'를 시행하여 다운받으시고 이중
'제5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율 산정' 부분의 질의회시내용을
참조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②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환경안전항목과 재해방지 항목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답변사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통안전관리비용, 낙하물방지망, 법면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265, 2001.6.16)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
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487, 2001.10.8)

-------------------------------------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 질의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3. 위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기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공사비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4.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공사계약관계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274, 2000.4.3)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조제1항에 안전
관리비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08, 1998.6.5)


3. 기초액(C)이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대상금액(공사금액이 아님)이 499,999,999원인 현장과 500,000,001원인 현장과
대상금액이 4,999,999,999원인 현장과 5,000,000,001원인 현장이 있을 때
안전관리비를 요율에 따라 계산해보세요?

금액은 2원차이이지만 적용요율이 달라 안전관리비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역전이 될겁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군요.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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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18 · 2,23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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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근거, 금액, 횟수등등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건설기술관리법상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해 이미 44번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1-17 · 1,66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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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질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을 가지고 건설회사 에서 일한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칠려고 하는데, 건설회사 경력으로도 산업안전 기사시험에 응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산업기사를 가지고 일년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는건지 > 공부하면서도 영~~ 찜찜.. > > > ...



03-11-17 · 1,432 · 0
A : 안전관리자 증원시기에 대하여....(조언요청)

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안전관리자를 9명 뽑아야 된느 공사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산안법에 보면 전체 공사기간은 100으로 보고....등 기간으로 나와있는데여 저희 현장은 2001년11월부터 실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시점에 공사기간(2009년까지)으로보면 안전관리자를 증원해야 하지만 공정률이 1%도...



03-11-15 · 2,01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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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15 · 1,419 · 0
A : 건설현장 외국인사용에대해

에효 제가 잘모르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제가초보라 늘 도움 감사 11-15, "지나가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령에다 어느 국가의 근로자만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명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날겁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 > 외국인의 입국, 체류자격, 체류 및 활동범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03-11-15 · 1,443 · 0
A : 질문임다.

11-15, "하도급 계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계약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를 일률적으로 1%를 적용해서 책정했습니다. 이런경우 하도급 계약 위반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



03-11-15 · 1,46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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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초짜가르침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난간대 설치시 안전지침이 어떻케 되는지와 > 안전망 설치시 안전지침 좀 가르쳐주십시요 > 작업발판 설치 기준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그럼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난간대 설치지침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안...



03-11-14 · 1,458 · 0
A : 난간대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인식하며 사는 안전제일의 세상을향해



03-11-14 · 1,38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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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고령자(70세이상)분을 취업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데. >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아도 미성년자에 관한 법령만 있지 고령자 취업기준은 없더군요..어떻게 해야할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취업연령제한 등 인사관련업무는 각 기업의 고유권한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



03-11-14 · 1,446 · 0
▶ A : 안전관리비계상관련 질의입니다

11-1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현장은 발주처가 일본회사이며 시공사도 일본건설회사 입니다. > 계약서 체결내용을 확인해보니 공사원가계산서가 별도로 작성되어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 1.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3항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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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이성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토목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력수첩을 안만들어주네요. > 절 공사 끝날때까지만 쓸려고 그러나요. > 좀 찝찝합니다. >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대우도 그렇고 저보고(안전 초보)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거의 4일동안 가만히 앉아서 놀았습니다. > 도저히 배울려고 해도 가르쳐 ...



03-11-13 · 1,56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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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14 · 1,48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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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14 · 1,47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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