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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허안전 작성일06-07-04 1,709회 0건

본문

우선 해당지역 한전에 연락해 보시면 어떨지요
저희는 기냥 해주던데요

2006-07-04, "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 > 저희가 이번에 간이 펌프장을 만드는데, 굴착전에 시트파일 및 장비를 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로 공중에 고압전선이 지나고 있어서
> > 걱정입니다.
> > 고압전선 1m이내만 접근해도 전류를 느낄정도인데, 시트 파일 및 장비를
> > 사용하다 보면 고압선 주변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할
> > 수 있습니다.
> > 이때 근로자들의 원활한 작업 환경을 위해 고압선에 보호캡을 씌워야
> > 하는데, 이때 이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사업주는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항발기·콘크리트 펌프카·이동식 크레인·모터카·멀티플타이탬퍼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
> 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 2.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 3.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
>
> 2.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 6. 가공전선 또는 지중 케이블의 관리
>
> (1) 현장에 가공전선 또는 지중케이블이 있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그 소유주(현장 부지 소유자, 전기공급자, 관계 당국 등)와 협의하여 당해 전로를 전시키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
> (2) 가공전선 및 케이블을 정전시키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는 경우 이것에 접근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 방호구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생략 --
>
>
>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
> 위 사항에 비추어 안전관리비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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