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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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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6-07-05    97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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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현장은 민자공사입니다.공사금액은 1300억원(vat제외)정도 되는데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없기 때문에 총공사금액*70%*공사별 계상비율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함)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기자재값이 약700억정도 되는데 이 기자재 값을 빼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해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관없다고 하는데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님 질의회시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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