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비 계상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7-06 1,095회 0건

본문

2006-07-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민자공사입니다.공사금액은 1300억원(vat제외)정도 되는데
>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없기 때문에 총공사금액*70%*공사별 계상비율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함)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기자재값이 약700억정도 되는데 이 기자재 값을 빼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해도
>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관없다고 하는데 법적근거가 어디에
> 있는지 아님 질의회시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법정요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
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 귀 질의의 사급자재 및 골재 등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218, 2002.5.17)

즉, 기자재값 약 700억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에 포함을 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