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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취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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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6-07-12 1,1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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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 자격인 F-2-1 비자로는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절차 없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보다는 고용안정센타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6-07-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F-2-1 외국인 국제결혼시 건설현장에서 일할경우 필요한서류가
>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초보라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일하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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