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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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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안전 작성일06-07-10 1,481회 0건

본문

안전인 여러분 태풍에 별일 없으신가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모습이 선~합니다.
더운데 운영자님도 잘 계시구요?

다름아니라 주공현장에서 준공이 되었는데 작년 12월 설변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안전관리비가 5400만원 증액되어 공사 말기에 큰 금액을 정산하다보니 법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죠
안전관리자 퇴직급여충당금,안전보조원 퇴직금,안전보조원 인건비(22개월분) 모두 합쳐서 1400만원 정도가 오바되게끔 서류를 만들었는데 주공감독관 왈 한꺼번에 많은 금액인 "안전보조원 인건비 :22개월분 3700만원) 후에 14개월분 2300만원만 적용시켜 안전관리비 총액대비 90여만원 오버시켰습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딴지를 걸어서 다른것을 인정하는데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인정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전자민원(질의)하였는데 답변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한 바 없으나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수급인은 공사비 정산의 예에 따라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라고밖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주공에서 안줄려고 할때에는 어떠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에 나와있는 질의회시집에 유사한 내용은 카피해서 주공에 제출한상태에 있음)

참 답답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으신분이나 대응방안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안전관리비 제도 자체의 모순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골조 다끝난지 오래고 준공 6개월 남겨두고 5400만원 안전관리비 증액되면 이런것 다 이렇게 정리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돈에 맞춰서 서류 만들어 내는것 아닌가요???)
그럼 수고 많이 하시고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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