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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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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6-07-11    1,07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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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부과되는 액수는 1000만원까지는 아닙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담담근로감독관의 결정에 거의 달려있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므로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에게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지못한 안전시설물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6-07-11, "용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미한 재해자 ( 장애 미발생, 최고14등 발생) 환자의
>
> 공상처리 후 년이 지난후 산재접수시
>
> 노동부 벌칙(벌금, 과태료..) 부과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
> ( 법규상 1000만원의 벌금 이라고 하는데 실제 부과되는지와
>
> 경미한 사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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