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재해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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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안전 작성일06-07-11 1,0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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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확이해보기 바라며,
부과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 위반해도 경찰관이 봐도 봐주는경우가 있긴하죠..
2006-07-11, "용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미한 재해자 ( 장애 미발생, 최고14등 발생) 환자의
>
> 공상처리 후 년이 지난후 산재접수시
>
> 노동부 벌칙(벌금, 과태료..) 부과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
> ( 법규상 1000만원의 벌금 이라고 하는데 실제 부과되는지와
>
> 경미한 사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 되는지... )
부과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 위반해도 경찰관이 봐도 봐주는경우가 있긴하죠..
2006-07-11, "용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미한 재해자 ( 장애 미발생, 최고14등 발생) 환자의
>
> 공상처리 후 년이 지난후 산재접수시
>
> 노동부 벌칙(벌금, 과태료..) 부과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
> ( 법규상 1000만원의 벌금 이라고 하는데 실제 부과되는지와
>
> 경미한 사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