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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해서요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6-07-18 1,074회 0건

본문

2006-07-18,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
>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 ○ 따라서, 287억에 대한 22억비율 안에서 사용해도 되고 초과하여도 됨.
> 즉, 알아서 쓰고 원도급사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공사기간내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 사용하면 됨
>
>
> 2006-07-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원도급사랑 나누어 해야 하는데여.
> > 협력업체가 대략 22억 공사거든요 전체는 287억공사구요
> > 그럼 협력업체는 얼마 안에서 안전관리비를 써야 하나요?
> > 나누어서 관리하라고 하던데...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체결시 정해진 금액(안전관리비)으로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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