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시설물 임의해체시 벌칙

페이지 정보

   백수 작성일06-07-19 1.7k 0

본문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제29조 제④항을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좋으나.. 일단 해당작업관리자와 이야기를 해서
즉시 시정되는것이 좋겠지요.
그게 힘들다면 현장소장, 팀장께 보고하여 일을 처리하심이..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2006.3.24>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⑤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1995.1.5, 1996.12.31>
⑥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24>

제66조의2 (벌칙)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6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6.12.31]

제6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 제34조의4,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12.30]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3.31>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2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삭제<1999.2.8>
5. 삭제<1999.2.8>
[전문개정 1996.12.31]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2.30>
1. 제29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삭제 <2002.12.30>
3. 삭제 <2002.12.30>
4.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1996.12.31]

제72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6.12.31, 2002.12.30, 2006.3.24>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006-07-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내 설치된 안전시설물(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한 주체인 원청사와 사
>
> 전 동의없이 임의해체한 경우 산안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등이 있
>
> 는지요?
>
> 난간대를 해체해놓고 안전망은 찢어놓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현장 안전관
>
> 리하는데 힘든점이 있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Q & A 목록
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공지 :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운영자님께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 1억 이상, 공사기간 30일 미만으로 발주하였습니다.착공 일부터 7일동안 공사 후 선 공정 지연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철수하였습니다.20일이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고 다시 착수하였습니다만, 1개월 초과공사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착공일수만 14일이고, 총공사일수로는 30일 초과입니다.30일 초과전 기술지...



23-01-05 · 18.6k · 0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 [원 글]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하여 , 통상적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분장을 해야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분장이 법적으로무조건 해야되는 부분인지 ? 단순 권고사항인건지 ? 법적인 내용을 통하여 업무분장을 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다음 사람의...



22-12-08 · 12.8k · 0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미안합니다만, 자료실에 있는 다음 자료 이외는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서 자료 &gt; 안전관리계획서 샘플(한글파일...



22-07-26 · 8.9k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안전기준2.서로다른 규격의 전선 테이핑 연결하여 사용시 안전기준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다음의 링크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대한전기협회)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



22-07-21 · 7.2k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원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여 문의한번 드립니다. 협력서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경우 직무교육이수하고 선임계만 제출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협력업체가 총공사금액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



22-04-27 · 6.8k · 0
A : 공유요청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리스트와 양식, 사례에 대해서공유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리스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리스트산안법상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사, 시공사의 업무리스트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리스트가 없듯이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22-04-26 · 5.3k · 0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원 글] ------------------------현장내에서 비상대피방송 및 안전점검방송을 전송하기위하여 구매하는 엠프와 현장구역마다 설치하는 방송송신장비 및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용은 30분이나 1시간정도 주기로 개인보호구착용과 점검내용전송하고 혹시나 비상사태시 비상사태전송하기위하여 설치하려고하는데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



22-04-15 · 5.3k · 0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는 아래의 내용처럼 사용이 불가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 사용내역을 확대함에 따라철근공사 시 실족방지망이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써 사용되지 않고, 작업발판 또는 통로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 노...



22-04-12 · 7.2k · 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 [원 글] ------------------------건진법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데 안전관리자상주라는게 안전관리자인지 안전담당자인지 몇군데 검색해보고 알아보는데 명확한게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는 자로서 안...



22-03-30 · 8.3k · 0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다.법적으로 우편교육 16시간하여도 가능한건가요저희가 시공사인데 협력업체직원중에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관리감독자에 있어서 2020년 9월 8일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는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



22-03-21 · 5.6k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적재하고있습니다 혹시 자재가 몇 미터 이상안된다는 규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높이는 거푸집은 약 2.5m 철근다발은 1.8m정도입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관련 안전보건 기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② 사업주는 제품,...



22-03-18 · 7.8k · 0
A : 특별안전교육대상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콘크리트 해체나 파괴작업자는 해당으로 알고있으나 콘크리트 타설공은 대상자인가요? 어느카페글에서 특별안전교육대상자가 아닌사람을 교육하여 노동부점검시보여주니 대상자아닌사람을 교육에 넣었다며 질책을 받았다는 글을 보아서 문의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터널 안에서의 터널 거푸집...



22-03-03 · 5.2k · 0
A : 가설자재반입시 궁금사항이있습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신재가 아니라 구재 가설자재반입시 절차가 저희가 받아서 품질시험을 의뢰하는것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의뢰한내용증명서만 받으면 그걸로 전체 자재를 적용해도되는것인지요그리고 가설자재반입시 절차가혹시있으면 알고싶습니다. 구재자재는 스티커나 점검필증을 개별로 다붙이는경우도있다는데 그것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일반적으...



22-03-02 · 4k · 2
A : 본사 안전관리비

------------------------ [원 글] ------------------------중대재해법 때문에 본사에 안전부서가 신설됬습니다.본사 안전관리비 서류도 별도로 만들게 되었는데 둘러봐도 서식만 있어서 잘모르겠는데혹시 샘플좀 있을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죄송합니다만, 본사 안전관리비에 대한 샘플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자료실 &gt; 양식·서식 &gt;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내역서 샘플이 있는데 엑셀로 작성되어 ...



21-12-23 · 4.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1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