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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 임의해체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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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 작성일06-07-19 1.7k 0

본문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제29조 제④항을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좋으나.. 일단 해당작업관리자와 이야기를 해서
즉시 시정되는것이 좋겠지요.
그게 힘들다면 현장소장, 팀장께 보고하여 일을 처리하심이..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2006.3.24>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⑤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1995.1.5, 1996.12.31>
⑥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24>

제66조의2 (벌칙)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6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6.12.31]

제6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 제34조의4,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12.30]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3.31>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2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삭제<1999.2.8>
5. 삭제<1999.2.8>
[전문개정 1996.12.31]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2.30>
1. 제29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삭제 <2002.12.30>
3. 삭제 <2002.12.30>
4.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1996.12.31]

제72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6.12.31, 2002.12.30, 2006.3.24>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006-07-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내 설치된 안전시설물(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한 주체인 원청사와 사
>
> 전 동의없이 임의해체한 경우 산안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등이 있
>
> 는지요?
>
> 난간대를 해체해놓고 안전망은 찢어놓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현장 안전관
>
> 리하는데 힘든점이 있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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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 중단시 안전교육등

한명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하루 나온 인부라도 그날 어떤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만일을 위해서라도 준비하는게 좋겠죠? 2006-07-2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 수해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저희 현장의 협력업체가 타절하고 나가는 바람에 지금은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태 입니다.. >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비도 없는 상태입니다... > 수해복구를 위해 쓰여지는 일대 장비와 보통인부가 가끔 나오는 상황인데..이런 경우 정기안전교육등을 해야...



06-07-20 · 1.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1.현재 현장에 토공사 협력업체뿐이고 상시근로자도 10명 이내입니다.. > 그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아직 시행하지 안해도 되는지요 > 제가 알기로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시행이라고 하는데요...



06-07-20 · 1.2k · 0
A : 보호구지급대장관련질문이요..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보호구를 지급하라는 법은 있으므로.. 지급했다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해야겠지요? 안전교육실시결과보고서외 기타등등 여러가지 대장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2006-07-20,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비도 많이 오는데.. 다들 별일없으시길 바랍니다.. > > 다름이아니라.. > > 혹시 보호구지급대장에 관련된 법이 있나요??? > > 보호구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세요. > >...



06-07-20 · 1.3k · 0
A : 전압기 75볼트에 대해서요

네이버 지식검색을 해보심이.. ㅡ.,ㅡ; 옴(Ω)은 저항의 단위이고.. 볼트(V)는 전압의 단위이고.. 암페어(A)는 전류의 단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압기 75볼트이상의 "정전 및 활선작업시" 입니다. ◆ 감전현상별 전류치(사용주파수실용치) 1. 최소감지전류 : 짜릿하게 느끼는 정도 / 1~2mA 2. 고통전류 : 참을 수는 있으나 고통을 느낀다. / 2~8mA 3. 이탈가능전류 : 안전하게 스스로 접촉된 전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전류. 참을 수 없는 정도로 고통스럽다. / 8~15mA 4. 이탈불능전류 : ...



06-07-20 · 2.1k · 0
A : 비상모의훈련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 참조 2006-07-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상모의 훈련을 할려고하는데 혹시 프로그램이나 기타 정보 있으시면 > 부탁드립니다..



06-07-20 · 1.1k · 0
▶ A : 안전시설물 임의해체시 벌칙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제29조 제④항을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좋으나.. 일단 해당작업관리자와 이야기를 해서 즉시 시정되는것이 좋겠지요. 그게 힘들다면 현장소장, 팀장께 보고하여 일을 처리하심이..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



06-07-19 · 1.7k · 0
A : 석산에서 사석...

2006-07-19,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중에 토석채취와 도로공사의 절토공사는 > 제외한다 라는 문구를 본것 같은데 사실인지요? > > 그렇다면 석산에서 사석을 운반(바지선)하여 방파제공사를 하는 경우는 작성대상이 아니건가요? 혹시 바지선에서 해상에 사석투하 하는 크레인장비때문에 대상이 되는건 아닌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 > 더불어 방파제 및 해상작업안전에 관한 자료나 좋은 사이트있으면 부탁 > 드립니다. > > 모든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다. 안녕하세요? 운영...



06-07-20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당연히 안전관리비됩니다 항목은 글쎄요 근로자 안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한 것 같네요 그럼 6.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여기가 적당할듯.... 귀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6-07-1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로 인한 현장직원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와 햇빛가리개(저승사자 갓)를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이 타당할런지...부탁드리겠습니다.



06-07-19 · 1.4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해서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287억에 대한 22억비율 안에서 사용해도 되고 초과하여도 됨. 즉, 알아서 쓰고 원도급사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공사기간내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면 ...



06-07-18 · 1.4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해서요

2006-07-18,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 >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 ○ 따라서, 287억에 대한 22억비율 안에서 사용해도 되고 초과하여도 됨. > 즉, 알아서 쓰고 원도급사와 협력...



06-07-18 · 1.4k · 0
A : 현장내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기준

소화기의 단위 면적당 비치기준은 따로 없음. 장소별로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곳 등도 따로 정한 것은 없음 현장자체별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적절히 설치 또는 비치하면 됨. 현장내 운행 차량내에 비치하고자 하는 긴급구난용 와이어로프 및 벨트슬링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그 이유는 당해 현장에서만 사용한다고 보기가 어려움. 2006-07-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보내주시는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현장내 설치해야 되는 안전시설물에 관한 기준과 안전관...



06-07-18 · 1.4k · 0
A : 자료 다운 안돼요

2006-07-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름 : 운영자 번호 : 36 > 게시일 : 2006/07/11 조회 : 10 > 첨부파일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작성서식.hwp (47,104 Byte) > > 노사참여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서식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



06-07-14 · 1.1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문의

2006-07-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아니라 건기법 건설안전계획서 작성 대상 관련인데요 > > 당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 공사금액170억 > > 신설오수관 20,800M U형측구개량 7,000,00M, 가정오수받이 1,375개소 > > 현장입니다.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별표 4를 보아도 > > 모르겠습니다. 비슷하다면 제7호 1,2종하고 비슷한데요.. > > 대상현장인지 알려주시...



06-07-13 · 1.4k · 0
A : SOC현장 재해예방프로그램 입니다 첨부파일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머 도입취지하고 서식이 있으니까 > > 다운받아서 쓰세요. > > 서식에 현장에 맞게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 > 뭐 한마디로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실적과 > > 향후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것입니다 > > 이거 제출하면 합동점검등 면제되는 부분이 많으니 > > 해당 SOC현장은 꼭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세요 > > 그럼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하며....(__)



06-07-11 · 1.5k · 0
A : 도입배경 첨부파일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머 도입취지하고 서식이 있으니까 > > > > 다운받아서 쓰세요. > > > > 서식에 현장에 맞게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 > > > 뭐 한마디로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실적과 > > > > 향후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것입니다 > > > > 이거 제출하면 합동점검등 면제되는 부분이 많으니 > > > > 해당 SOC현장은 꼭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세요 > > > > 그럼 현장의 무재...



06-07-11 · 1.5k · 0
A : 재해자보고

법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확이해보기 바라며, 부과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 위반해도 경찰관이 봐도 봐주는경우가 있긴하죠.. 2006-07-11, "용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미한 재해자 ( 장애 미발생, 최고14등 발생) 환자의 > > 공상처리 후 년이 지난후 산재접수시 > > 노동부 벌칙(벌금, 과태료..) 부과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 > ( 법규상 1000만원의 벌금 이라고 하는데 실제 부과되는지와 > > 경미한 사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 되는지... )



06-07-11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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