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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비상모의훈련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6-07-20 1.1k 0

본문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 참조

2006-07-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상모의 훈련을 할려고하는데 혹시 프로그램이나 기타 정보 있으시면
> 부탁드립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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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 중단시 안전교육등

한명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하루 나온 인부라도 그날 어떤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만일을 위해서라도 준비하는게 좋겠죠? 2006-07-2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 수해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저희 현장의 협력업체가 타절하고 나가는 바람에 지금은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태 입니다.. >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비도 없는 상태입니다... > 수해복구를 위해 쓰여지는 일대 장비와 보통인부가 가끔 나오는 상황인데..이런 경우 정기안전교육등을 해야...



06-07-20 · 1.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1.현재 현장에 토공사 협력업체뿐이고 상시근로자도 10명 이내입니다.. > 그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아직 시행하지 안해도 되는지요 > 제가 알기로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시행이라고 하는데요...



06-07-20 · 1.2k · 0
A : 보호구지급대장관련질문이요..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보호구를 지급하라는 법은 있으므로.. 지급했다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해야겠지요? 안전교육실시결과보고서외 기타등등 여러가지 대장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2006-07-20,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비도 많이 오는데.. 다들 별일없으시길 바랍니다.. > > 다름이아니라.. > > 혹시 보호구지급대장에 관련된 법이 있나요??? > > 보호구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세요. > >...



06-07-20 · 1.3k · 0
A : 전압기 75볼트에 대해서요

네이버 지식검색을 해보심이.. ㅡ.,ㅡ; 옴(Ω)은 저항의 단위이고.. 볼트(V)는 전압의 단위이고.. 암페어(A)는 전류의 단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압기 75볼트이상의 "정전 및 활선작업시" 입니다. ◆ 감전현상별 전류치(사용주파수실용치) 1. 최소감지전류 : 짜릿하게 느끼는 정도 / 1~2mA 2. 고통전류 : 참을 수는 있으나 고통을 느낀다. / 2~8mA 3. 이탈가능전류 : 안전하게 스스로 접촉된 전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전류. 참을 수 없는 정도로 고통스럽다. / 8~15mA 4. 이탈불능전류 : ...



06-07-20 · 2.1k · 0
▶ A : 비상모의훈련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 참조 2006-07-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상모의 훈련을 할려고하는데 혹시 프로그램이나 기타 정보 있으시면 > 부탁드립니다..



06-07-20 · 1.1k · 0
A : 안전시설물 임의해체시 벌칙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제29조 제④항을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좋으나.. 일단 해당작업관리자와 이야기를 해서 즉시 시정되는것이 좋겠지요. 그게 힘들다면 현장소장, 팀장께 보고하여 일을 처리하심이..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



06-07-19 · 1.7k · 0
A : 석산에서 사석...

2006-07-19,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중에 토석채취와 도로공사의 절토공사는 > 제외한다 라는 문구를 본것 같은데 사실인지요? > > 그렇다면 석산에서 사석을 운반(바지선)하여 방파제공사를 하는 경우는 작성대상이 아니건가요? 혹시 바지선에서 해상에 사석투하 하는 크레인장비때문에 대상이 되는건 아닌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 > 더불어 방파제 및 해상작업안전에 관한 자료나 좋은 사이트있으면 부탁 > 드립니다. > > 모든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다. 안녕하세요? 운영...



06-07-20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당연히 안전관리비됩니다 항목은 글쎄요 근로자 안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한 것 같네요 그럼 6.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여기가 적당할듯.... 귀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6-07-1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로 인한 현장직원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와 햇빛가리개(저승사자 갓)를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이 타당할런지...부탁드리겠습니다.



06-07-19 · 1.4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해서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287억에 대한 22억비율 안에서 사용해도 되고 초과하여도 됨. 즉, 알아서 쓰고 원도급사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공사기간내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면 ...



06-07-18 · 1.4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해서요

2006-07-18,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 >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 ○ 따라서, 287억에 대한 22억비율 안에서 사용해도 되고 초과하여도 됨. > 즉, 알아서 쓰고 원도급사와 협력...



06-07-18 · 1.4k · 0
A : 현장내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기준

소화기의 단위 면적당 비치기준은 따로 없음. 장소별로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곳 등도 따로 정한 것은 없음 현장자체별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적절히 설치 또는 비치하면 됨. 현장내 운행 차량내에 비치하고자 하는 긴급구난용 와이어로프 및 벨트슬링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그 이유는 당해 현장에서만 사용한다고 보기가 어려움. 2006-07-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보내주시는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현장내 설치해야 되는 안전시설물에 관한 기준과 안전관...



06-07-18 · 1.4k · 0
A : 자료 다운 안돼요

2006-07-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름 : 운영자 번호 : 36 > 게시일 : 2006/07/11 조회 : 10 > 첨부파일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작성서식.hwp (47,104 Byte) > > 노사참여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서식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



06-07-14 · 1.1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문의

2006-07-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아니라 건기법 건설안전계획서 작성 대상 관련인데요 > > 당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 공사금액170억 > > 신설오수관 20,800M U형측구개량 7,000,00M, 가정오수받이 1,375개소 > > 현장입니다.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별표 4를 보아도 > > 모르겠습니다. 비슷하다면 제7호 1,2종하고 비슷한데요.. > > 대상현장인지 알려주시...



06-07-13 · 1.4k · 0
A : SOC현장 재해예방프로그램 입니다 첨부파일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머 도입취지하고 서식이 있으니까 > > 다운받아서 쓰세요. > > 서식에 현장에 맞게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 > 뭐 한마디로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실적과 > > 향후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것입니다 > > 이거 제출하면 합동점검등 면제되는 부분이 많으니 > > 해당 SOC현장은 꼭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세요 > > 그럼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하며....(__)



06-07-11 · 1.5k · 0
A : 도입배경 첨부파일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11, "작은도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머 도입취지하고 서식이 있으니까 > > > > 다운받아서 쓰세요. > > > > 서식에 현장에 맞게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 > > > 뭐 한마디로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실적과 > > > > 향후 반기동안의 안전활동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것입니다 > > > > 이거 제출하면 합동점검등 면제되는 부분이 많으니 > > > > 해당 SOC현장은 꼭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세요 > > > > 그럼 현장의 무재...



06-07-11 · 1.5k · 0
A : 재해자보고

법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확이해보기 바라며, 부과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 위반해도 경찰관이 봐도 봐주는경우가 있긴하죠.. 2006-07-11, "용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미한 재해자 ( 장애 미발생, 최고14등 발생) 환자의 > > 공상처리 후 년이 지난후 산재접수시 > > 노동부 벌칙(벌금, 과태료..) 부과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 > ( 법규상 1000만원의 벌금 이라고 하는데 실제 부과되는지와 > > 경미한 사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 되는지... )



06-07-11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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