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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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작성일06-07-20 93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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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령 제25조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제조업에 해당
건설업의 경우 120억 이상
토목공사는 150억 이상이라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산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유해위험사업으로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없으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일반 토목공사면 공사금액 150억 이상이면 위원회를 운영하시면 되겠네요.
꼭 아니래도 업체회의는 하실테니까 업체회의록을 기록유지 하심이
좋겠습니다.
2006-07-20, "경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현재 현장에 토공사 협력업체뿐이고 상시근로자도 10명 이내입니다..
> 그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아직 시행하지 안해도 되는지요
> 제가 알기로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시행이라고 하는데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제조업에 해당
건설업의 경우 120억 이상
토목공사는 150억 이상이라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산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유해위험사업으로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없으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일반 토목공사면 공사금액 150억 이상이면 위원회를 운영하시면 되겠네요.
꼭 아니래도 업체회의는 하실테니까 업체회의록을 기록유지 하심이
좋겠습니다.
2006-07-20, "경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현재 현장에 토공사 협력업체뿐이고 상시근로자도 10명 이내입니다..
> 그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아직 시행하지 안해도 되는지요
> 제가 알기로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시행이라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