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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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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11-15 1,306회 0건

본문

11-15, "하도급 계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계약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를 일률적으로 1%를 적용해서 책정했습니다. 이런경우 하도급 계약 위반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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