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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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안전 작성일09-09-21 1,34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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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본사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지원 및 점검을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 당해 리스비용 및 유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임대(리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대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13, 2005.9.30)
안전순찰차량 렌트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서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만 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새차를 렌트하는 경우는 렌트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보험료등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순찰차량 렌트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48, 2002.1.31)
질 의
○ 본사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지원 및 점검을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 당해 리스비용 및 유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임대(리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대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13, 2005.9.30)
안전순찰차량 렌트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서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만 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새차를 렌트하는 경우는 렌트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보험료등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순찰차량 렌트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48, 200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