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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7-25 1,472 0

본문

2006-07-2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6월달에 사고가 발생하여 1달경과후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 몇년전에는 1달경과후에도 산재처리를 하여도 산재은폐로 제재를
> 받지않은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1 페이지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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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01 · 1,47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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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01 · 2,003 · 0
A : 안전관립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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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31 · 1,137 · 0
A : 아이스박스 및 천막

2006-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특성상 그늘이 없어 햇볕에 노출되어 천막을 쳐 그늘을 만들어 >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아이스박스에 음료를 넣어 먹고있는데 > 아이스박스및 천막이 6번항목 근로자의 건강관리비에 해당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천막은 가능하겠지만,,,,아이스박스는 복리쪽으로 속하기에 힘드실꺼 같습니다....천막...



06-07-28 · 1,178 · 0
A :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2006-07-2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각에서 사용하는 워킹타워(로드타워) 전도 방지용으로 > > 사용하는 슬링바 또는 로프를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워킹타워(로드타워)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



06-07-28 · 1,30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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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28 · 1,14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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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27 · 1,38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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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7,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아직 개통이 않된 교량에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 > > 시킨다는 취지에서 쏠라(태양열)장방형경광등을 교량의 입구 > > 중간 종점 부위에 설치했습니다.. > > 이걸 안전관리비로 털 수 있나요? > > 없다면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민간인의 출입뿐만 아니라... 근로자...



06-07-27 · 1,090 · 0
▶ A :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요

2006-07-2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6월달에 사고가 발생하여 1달경과후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 몇년전에는 1달경과후에도 산재처리를 하여도 산재은폐로 제재를 > 받지않은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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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안전교육시간에 안전퀴즈대회를 할려고하는데 > 문제좀 부탁드립니다...... > np-2000@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수험자료에 있는 안전기사의 기출문제와 정답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7-24 · 1,021 · 0
A : 현장대리인 변경신고??

2006-07-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쾌치수가 높은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소장님이 본사발령으로 다른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럼 인허가상에 변경신고 해야될 것이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새로 오신 현장소장님이 안전관리(총괄)책임자라면 관...



06-07-24 · 1,20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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