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아이스박스 및 천막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아이스박스 및 천막

페이지 정보

무재해    06-07-28    1,108회    0건

본문

2006-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특성상 그늘이 없어 햇볕에 노출되어 천막을 쳐 그늘을 만들어
>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아이스박스에 음료를 넣어 먹고있는데
> 아이스박스및 천막이 6번항목 근로자의 건강관리비에 해당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천막은 가능하겠지만,,,,아이스박스는 복리쪽으로 속하기에 힘드실꺼 같습니다....천막은 휴계실 및 5분안전교육장으로 활용등으로 사용하시면 될껍니다....짧은 지식으로~~~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