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일반건강검진비용에 대해서
일반건강검진은 보통 산재지정병원 중 현장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하는데요..일반건강 검진 실시 방법은 병원 원무과장 또는 건강검진팀장등에게 전화하시어 협의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 수가표를 문의하시어 받아놓으시구요,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병원에서 알아서 설명해 줄 것이구요, 여건이 된다면, 내부 품의서(수가표 첨부) 작성 및 협력사에 건강검진 실시에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시어 해당 인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청이든지 하청이든지 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일반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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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여부
2006-07-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항목인지의 여부 도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
> 1.교대기초 터파기시 법면의 세굴방지천막
>
> 2.교대비계 이동통로의 추락방지난간대(단관파이프)
>
> 3.위험물보관소(철재) - 가스, 산소통등의 보관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교대기초 터파기시 법면의 세굴방지천막
-> 1475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475를 넣고 검색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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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립 적용여부
2006-07-3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장마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어 너무 덥네요
> 방수형콘센트(1개용) 및 플러그를 구입을 했는데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말이 방수형이지 완전방수는 아니고 고무로 된것인데 판매업체에서도 정확한 명칭은 방수형 콘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접지고무콘센트라고도 한답니다
> 콘센트 및 플러그가 부숴지는것을 방지하기위한 목적이 커보이는데 안전관리비로 적용시켜도 될련지 문의드립니다.
저도 터널현장에서 그걸 사용했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안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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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아이스박스 및 천막
2006-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특성상 그늘이 없어 햇볕에 노출되어 천막을 쳐 그늘을 만들어
>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아이스박스에 음료를 넣어 먹고있는데
> 아이스박스및 천막이 6번항목 근로자의 건강관리비에 해당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천막은 가능하겠지만,,,,아이스박스는 복리쪽으로 속하기에 힘드실꺼 같습니다....천막은 휴계실 및 5분안전교육장으로 활용등으로 사용하시면 될껍니다....짧은 지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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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2006-07-2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각에서 사용하는 워킹타워(로드타워) 전도 방지용으로
>
> 사용하는 슬링바 또는 로프를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워킹타워(로드타워)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하신 슬링바 또는 로프가 상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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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속절단기 사용...
보통 라벨 붙어있는데서 2-4인치 남겨놓고 교체합니다.
더 쓸려고 해도 잘 짤리지도 않고, 안전상 위험하기도 하고..
관련 규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어느정도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용도에 맞도록 숫돌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물론 방호장치와 안전보호구 착용과 통풍이 안되는 곳이면 환기시설까지..
2006-07-27,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한창 금속공사가 진행중입다. 금속파이프를 절단시
> 고속절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속절단기 사용시 절단용 숫돌을
> 어느정도까지 사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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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50억이상의 건설공사에서..
2006-07-27, "건우종합건설(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기간 8개월, 도급금액 50억이상의 민간건설공사에서
>
> 안전기술자 배치기준이 어떻게됩니까?
>
> 또 그것에 관한 법령을 어디서 찾아보면 되나요?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적으로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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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관련...
2006-07-27,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아직 개통이 않된 교량에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
>
> 시킨다는 취지에서 쏠라(태양열)장방형경광등을 교량의 입구
>
> 중간 종점 부위에 설치했습니다..
>
> 이걸 안전관리비로 털 수 있나요?
>
> 없다면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민간인의 출입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출입도 있잖습니까?
근로자의 출입금지를 목적으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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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요
2006-07-2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6월달에 사고가 발생하여 1달경과후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 몇년전에는 1달경과후에도 산재처리를 하여도 산재은폐로 제재를
> 받지않은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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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퀴즈...
2006-07-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퀴즈정답자에게 사은품을 줄려고하는데 이비용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액의 범위는 어느정도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포상비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안전교육시간에 안전퀴즈 정답자에게 주는 사은품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고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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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퀴즈...
2006-07-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안전교육시간에 안전퀴즈대회를 할려고하는데
> 문제좀 부탁드립니다......
> np-2000@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수험자료에 있는 안전기사의 기출문제와 정답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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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대리인 변경신고??
2006-07-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쾌치수가 높은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소장님이 본사발령으로 다른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럼 인허가상에 변경신고 해야될 것이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새로 오신 현장소장님이 안전관리(총괄)책임자라면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변경하여 노동부
관할지청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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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100% 미사용시 처벌규정
2006-07-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시까지 100% 사용하지 못했을경우
> 1.과태료 등 처벌규정이 있는지...
> 2.발주처에 반납만 하면 되는것이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으로 공사준공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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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변경건
2006-07-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으며 하루하루 안전을 지켜갑니다.
> 오늘은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 1200억을 공동수주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동도급이지만 A라는 회사가 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A회사 소속의 갑군과 을군을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기법에 의거해서 공동도급자도 직원이 파견되어있어야 한다하여 갑군을 B회사로 이직을 시켰습니다. 이럴경우 갑군을 안전관리자로 재선임, 변경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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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량물 표지
2006-07-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련 중량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좀
> 알고 싶습니다. 내용을 찾을 수 가 없네요
> 그냥 권고사항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김영근 입니다.
오랫만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 중에서
5.6 중량물의 취급
(1) 5 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한다.
(가)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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