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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초작업시 보안경 및 보안철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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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작성일06-08-07 1,210회 0건

본문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여기서 근로자란 작업지시를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자라고 보시면 되는데..더 깊게 들어가면 골치아프구요..

첫째, 해당 작업을 원청에서 지시했나요?(도급의 관계에 있다면, 원청/하청 모두 포함)
둘째, 해당 작업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나요?(장비사용료가 아닌, 사람에 대한 근로의 댓가를 말합니다. 원/하청 모두 포함)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적정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08-0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도로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기존도로변 제초작업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도로 자체를 저희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 제초작업시 각종 비래물로 부터 근로자의 안면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 보안경 및 보안면(철망으로 제작)을 지급하려 하는데
> 이부분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여??
> 기존도로변 작업시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않되는 부분이 많은것은 알지만
> 이 경우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의문이 들어서여...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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