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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국종합안전의 최성호 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8-08 1,177 0

본문

2006-08-07, "한국종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 한국 종합 안전 사이트 를 관리하고 있는 최성호 입니다.
> 여기 main사이트 way-board,way-board2,way-board3 불러 오시는데 저희 사이트는 제가 php실력이 없어서 way-board 1곳에서 3개의 게시판을 불러와 쓰고 있습니다.
>
> 그래서 ftp에서 way-board보드 폴더 를 복사해서 way-board2,way-board3 을 복사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way-board2에서 글을 쓰면 way-board랑 way-board3에도 똑같은 글이 올라는 겁니다. way-board3에서 test라는 글을 쓰면 way-board랑 way-board2에도 test라는 글이 입력이 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별도의 way-board게시판 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요? 어디서 수정을 해줘야 되지요ㅠㅠ; 정말 워낙 프로그램 실력도 실력이지만 서도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요...
>
> way-board,2,3 을 만드는 이유는 한 곳에서 3개를 불러오니깐 저희 사이트 처음 접속할때 엄청 느리게 뜨거든요 그래서 way-board2,3 을 main에서 불러오지 않고 공백으로 두니깐 엄청 빨리뜨더군요. 근데 게시판이 3개가 돌아가야 돼서 ... 3개를 돌리면 엄청 느립니다.전 네이트온 항상 접속해 있습니다.hpaaa@nate.com 010-6397-8244 에요. 바쁘시더라도 메일이나 아님 친구 추가 해서 좀 가르켜 주셨으면 십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서 보이는 공지사항, 소식 및 행사, 안전관련뉴스는 별도의 게시판으로
따로 실행하지 않고 하나의 way-board로 3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2. way-board 아래에 notice폴더가 있는데 article.html과 main.html이 들어 있게끔 notice, notice2,
notice3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3. 그 다음에 way-board.php를 복사해서 way-board.php2, way-board3.php도 만듭니다.


4. way-board.php2를 메모장 등을 이용하여 열고 그안에 있는 notice라는 모든 단어에다 notice2라고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way-board.php3도 열고 notice라는 모든 단어에다 notice3라고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 notice라는 단어를 잘 찾아서 변경하세요. ctrl+F를 누르고 찾으면 쉽게 찾겠지요.


5. 그 다음에 include폴더에다 notice.php를 복사하여 notice2.php, notice3.php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notice2.php를 메모장 등을 이용하여 열고 그안에 있는 notice라는 모든 단어에다 notice2
라고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notice3.php도 메모장 등을 이용하여 열고 그안에 있는 notice라는 모든 단어에다 notice3
라고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변경한 것이라 기억이 잘 안나는데 맞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성공하길 빕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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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 A : 한국종합안전의 최성호 입니다.

2006-08-07, "한국종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 한국 종합 안전 사이트 를 관리하고 있는 최성호 입니다. > 여기 main사이트 way-board,way-board2,way-board3 불러 오시는데 저희 사이트는 제가 php실력이 없어서 way-board 1곳에서 3개의 게시판을 불러와 쓰고 있습니다. > > 그래서 ftp에서 wa...



06-08-08 · 1,178 · 0
A : 제초작업시 보안경 및 보안철망면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여기서 근로자란 작업지시를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자라고 보시면 되는데..더 깊게 들어가면 골치아프구요.. 첫째, 해당 작업을 원청에서 지시했나요?(도급의 관계에 있다면, 원청/하청 모두 포함) 둘째, 해당 작업자에게 임금을 ...



06-08-07 · 1,304 · 0
A : 안전관리 실무 책즘 추천해주세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있다해도 회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기에 공개하지 않을 것 같군요. 2006-08-07, "안전의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법규나 안전관리 실무에 있어서 사소한것까지 나와있는책 > 추천즘 해주세요



06-08-09 · 1,028 · 0
A : 안전순찰차량에 대해서..

2006-08-04, "쪼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순찰차에 지정하여 비용을 처리할려고하는데 현장이 두군데라 두대의 차가 필요한데 두대도 가능하지요.. 물론 순찰전용차랑으로 이용할겁니다. > 2,그냥 시공사에서 지정하여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순찰차등록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이 두군데라 두대의 차가 필...



06-08-06 · 1,322 · 0
A : 감사(냉무)

^^;



06-08-05 · 992 · 0
A : 안전순찰차 수리비

2006-08-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순찰도중 안전관리자 과실로 후진등이 깨졌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단지 안전순찰 전용 차량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06-08-04 · 1,152 · 0
A :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한 경우 사고 유형은 무엇인가요?

2006-08-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 오래되서 잘 몰겠어여.. > >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무리한 동작



06-08-03 · 1,299 · 0
A :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한 경우 사고 유형은 무엇인가요?

2006-08-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 오래되서 잘 몰겠어여.. > >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근골격재해 입니다... 사업주 즉 시공회사에서도 근골격재해예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20kg 이상인가..? 하여튼 들지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2인1조 및 공구(수레)를 이용하도록 작업지시를 하여야만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06-08-04 · 1,308 · 0
A : 엠프 구입 비용시 안전관리용 적용 가능 여부

2006-08-03,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써 사무실이 2군데에 있습니다. > 그래서 안전조회 및 점검의 날 행사를 각각 운용하고 있습니다. > 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조회때 육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행사 및 조회를 운용했으면 하는데, 기존에 메인 사무실에는 음향시설이 있지만 다른 사무실에...



06-08-06 · 1,388 · 0
A : 산재문의!!!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로 전화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ㅡ.,ㅡ; 셋중에 하나로 기록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ㅎㅎ 10건인데 30건이 되면 노동부,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 특별 관리 대상이 될지도.. 2006-08-02, "산재문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사는 작업의 특성상 제조,사무,건설 산재을 모두 가입하였습니다. > ...



06-08-02 · 986 · 0
A : 현장대리인변경신고건...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변경사항 신고는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라고 정해져 있으며, 이는 단순히 날짜상의 기간을 뜻하므로 일요일,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만약, 연휴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선 노동부 담당자와 전화통화 후 FAX 송부 하시고, 추후에 원본을 보내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당 월에 14일이 넘었다 한...



06-08-02 · 1,435 · 0
A : 이럴땐.. 어떻게 하죠? ㅜㅜ

맘 고생이 심하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재처리 하세요. 다친사람이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가 원활히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척추에 이상이 있는 상태가 심각하여 장애의 여지가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다는 것은 협력사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 밖에는 안되네요.. 그리고,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



06-08-01 · 1,128 · 0
A : 근로자숙소방역비

당연히 가능합니다. 번호 1488번, 850번 참조 2006-08-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가능합니까? > 어느 교육엔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혹시 경험있는 안전관리자 여러분 업체좀 소개시켜주세요



06-08-01 · 1,04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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