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보조원 운영에 대한 질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보조원 운영에 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안죤맨    06-08-08    1,264회    0건

본문

아무쪼록 안전보조원을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의 업무 보조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작업 지도/조언에만 적용하시길 바라며...

안전보조원 관련 제반비용은 인건비에는 다 포함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직영의 경우 대부분 각종 보험료(의료,산재,고용 등),식대포함(미포함),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안전보조원 역시 인건비 항목에 전체 적용 비용을 포함하여 집행하시고, 급여명세서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1번 항목에 적용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2006-08-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구요, 저희 현장에 안전관리자 보조원(현장에
>
> 서 상주하면서 안전지적을 하는 업무: 안전감시단과 같은 역할을 수행
>
> 함)을 한명 채용(직영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음)하려고
>
> 하는데요, 4대보험부터 피복비,식비 등 보조원에게 들어가는 제반 비용
>
> 을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겠는지요?
>
> 이러한 현장 직원을 채용시 안전관리비와 복리후생비로 나뉘어서 집행
>
> 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