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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진단 실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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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6-08-10    1,07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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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이동이 있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일반건강검진을 채용후 1년에 1회 이상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적용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개인으로 본다면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중대재해발생 입니다.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 검찰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조사를 받게되는데.. 앞으로의 추세는... 평상시에는 현장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면서 관리감독에서 어느정도 자율적 방법을 선택하다가도..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매우 엄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각종 법적인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각종 법적사항은 미리미리 빠짐없이 준비해 두셔야만 됩니다.

여기서 일반건강검진 부분도 법을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틀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우선..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기준이 모호한데요.. 통상 3개월이상 근무자를 칭하게 되니, 3개월 이상 계속근무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1년에 1회이상에서 1년의 기준을... 입사일로부터 1년이라고 말하는 감독관이 있는 반면, 그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감독관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건강검진은 실시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이럴때 감독관에게 들이대면서 싸울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속 편하게....공종 및 출역인원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시구요.. 추후에 별도로 추가인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신규채용시 건강검진 폐지 이유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채용의 규제로 잘못 이용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일반건강검진의 실시 목적도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으므로 법에서 1회이상이라고 했으니 꼭 1번만 해야된다는 식 보다는 가능하면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장의 무재해와 건승을 빕니다.


2006-08-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
> 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상기 내용을 보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
> 2006-08-0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재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이 폐지된 상태에서
> > 건설현장 정기건강진단 시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 1. 현재 1년 1회 실시로 되어 있는데..
> >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 2. 아니면, 3개월정도 현장에서 작업하였다면
> > 무조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
>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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